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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 이혜훈] 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 BoA 투자손실 1조 7,650억원, 수익률 -75%
작성일 2011-10-04

BoA 투자손실 1조 7,650억원, 수익률 -75%

 

“규정도 무시한 BoA(Bank of America) 물타기 재투자로 400억원 추가 손실”

 

○ 한국투자공사는 BoA로부터 받은 배당금 1억 4500만 달러로 BoA 주식을 더 사들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부서의 투자 위험 경고를 묵살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투자전략도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무시한 재투자로 손실을 더 키운 사실이 확인되었음

- 한국투자공사는 08년 금융위기 때 규정을 무시하고 메릴린치(현재 BoA가 인수합병)에 무리하게 20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로 큰 손실을 입어 감사원으로부터 책임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작년 12월 BoA 배당금(145,322,336달러)으로 다시 BoA 주식을 사들이기로 결정하여 연초부터 지난 8월까지 총 7,800만 달러의 주식을 매수하였음. 그러나 BoA 주가가 최근 6달러까지 폭락하면서 BoA 전체 투자손실이 1조 7,650억원(14.97억 달러 손실, 11.9.30 BoA 주가 6.12달러, 환율 1,170.00 환산, 수익률 ?74.85%)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재투자로 인한 손실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2월 한국투자공사가 BoA 주식을 추가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부서의 투자위험 경고를 묵살하였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주가가 10불 내외로 하락시 추가 매입하도록 투자전략 지침을 명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 결과 드러남

- 2010년 12월 투자전문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팀은 ‘BoA 주식 추가매입시 기대수익률도 증가하지만 집중위험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집중리스크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위험관리 대책도 만들지 않은 채 투자부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재투자가 결정됨

- 또한 한국투자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재투자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사록(제 59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10.12.22)에 “BoA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악재가 감안된 현 시점에서 주가 하락시 배당금의 재투자를 통한 매입단가의 인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줄 것을 제의”하면서, “BoA 향후전략으로 주가가 10불 내외로 하락 시에 추가 매입하여 평균매입 단가를 낮추고”라고 명시하였으나, 투자부서(투자운용본부장)는 이를 무시하고 재투자 결정 당시 주가(13 달러 내외)보다 더 오른 가격인 14.90 달러(11.1.18)에 바로 매수에 들어가 지난 6월말까지 11 달러 이상에서 주식을 추가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구 분

구입 날짜

매입 주식 수

매입단가(USD)

투자금액(USD)

1

2011-01-18

655,000

14.90

9,762,382

2

2011-02-28

704,000

14.25

10,032,465

3

2011-04-01

746,000

13.47

10,051,902

4

2011-05-02

814,000

12.39

10,086,600

5

2011-06-02

889,000

11.22

9,975,451

6

2011-06-30

897,000

11.14

9,992,670

7

2011-08-10

2,632,000

7.00

18,435,760

Total 

7,337,000

10.68

78,337,229

○ 최근 BoA는 지난 08년 금융위기 때 판매한 부실 모기지 상품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AIG,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US뱅코프 은행,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2분기 사상최악의 손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제 2의 리먼’으로 불릴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한국투자공사는 불과 몇 개월 뒤에 나타난 이러한 악재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단지 BoA 주가가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일반 개미투자자보다 못한 물타기 투자를 강행한 것임

이와 같이 위험관리와 투자전략 지침에서 규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투자분석도 하지 못하는 한국투자공사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외환보유고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

[이혜훈의원실 보도자료] 한국투자공사 - boa 규정무시 재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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