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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한구]종합감사(2):기재부/한은/수은/조폐공사/투자공사
작성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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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균형재정’, 달성할 지도 의문이지만,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
-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균형재정 달성’이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

(1) ‘고무줄’식 균형재정 달성 선언 :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실천
- 2008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2012년→2013년~14년→2014년)를 연기
- 그러나, 2011년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발언 이후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으로 오히려 앞당겨...

(2) ‘2013년 균형재정’ 좋기는 한데, 가능은 한가? :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세수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 ‘회의적’
①국회예산정책처, ‘2015년까지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할 뿐 지속적으로 적자 기록,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2011.4월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②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 정부는 2012년 이후 4%대 중반 예상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08~2010년) 경제성장률은 2.9% 불과
- OECD도 2012년~201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3.8%로 전망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도 2012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
③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4년의 누계 재정수입’이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히려 16.7조원 증가
④잠재적 위협요인이 상존 :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저출산?고령화, 선거 정국하의 복지 예산 경쟁

(3) 균형재정 달성하면 뭣하나? 지속 가능성 희박한데... :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골몰하기 보다,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라!
- 균형재정 달성 이후 균형재정이 지속되려면 의무지출 통제가 필요한데,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의무지출의 경우,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려움.
- 실제로 2007년~2011년간 의무지출은 규모 자체가 증가함과 동시에 총지출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의무지출 규모 : 07년 99.5조→11년 139.1조, 의무지출 비율 : 07년 41.7%→11년 45.0%)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에 지출 증가(복지제도의 추가 없이도 고령연금 수급자의 급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요구,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무지출 축소는 어려울 전망


2. 관세 낮춰서 물가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해도 대상품목의 78.3%가 가격 상승, 1.9조원 관세수입만 날아간 것 아닌가?


(1)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시행 한달여 만에 소비자가격이 세율인하 전보다 상승하여 세제 활용을 통한 물가 잡기에 한계를 보인 바 있음
- 유류세 인하 시행 한달여 만에 시행 이전 가격보다 상승하였고 세율 인하 효과의 일부는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었음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은 소비자가격 상승을 완충하는데 한계를 보임

(2)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
- 돼지고기 36.9%, 등유 31%, 설탕 29.3%, 고등어 23.6% 등 소비자물가 상승

(3)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 부적정’, 감사원 기재부장관에게 ‘주의’ 조치
-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향수, 화장품류 등 수입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품목을 포함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함을 지적당하고 장관은 ‘주의’ 조치를 받았음

(4) 관세 낮춰 물가 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으로 물가안정 효과도 없이 1.9조원 관세 수입만 감소해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닌지?
- 할당관세 활용 등 세제를 활용한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에도 소비자물가는
2011.8월 현재 전년동월비 5.3%로 IMF 직후 이후 최고 수준임
- 2011년 기준 할당관세 활용에 따른 관세 감소액이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물가 감소 효과가 요원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 우려됨
?할당관세 적용 관세 감면액 : 2010년 7,300억원, 2011년 1조1,800억원(추정)


3.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적 판단·정치적 개입’의 폐해 심각하다
- 경제성 없던 사업이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 있는 것으로 둔갑(최근 6년간 67개 사업, 사업비 약 28조원)
- 현 정부 들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제외된 사업도 급증
=>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한 분석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책사업이 정치적 개입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아닌가?
=>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는 있다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1) 최근 6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 최근 6년간 67개 사업에 달함.(사업규모 27조9,528억원)
- 최근 6년(06~11.8)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314개(총사업비 132조7,398억원) 국책사업중 67개 사업(사업규모 27조9,528억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 분석<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AHP분석>0.5)
- 사업 건수 기준으로 21.3%, 사업비 규모로는 21.1% 차지

(2) 반면, 동기간 경제적 타당성 있음에도,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3건(1조 1,066억원)에 불과
- 사업건수 기준 0.96%(3/314건), 총사업비 기준 0.83%(1.1/132.7조원)에 불과

(3)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급속히 증가
: 금액 기준, 2007년 1.4조원 ~ 2009년 25.9조원 → 18.5배 증가
- 2006년 1건(0.5조원) < 2007년 6건(1.4조원) < 2008년 9건(10.2조원) < 2009년 29건(25.9조원) > 2010년 11건(2.7조원)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중 44.4%인 11.5조원은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재해예방 사업’이 차지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은 2009년도 예타사업 규모 35.3조원의 73.3%에 해당됨 : 예타사업 규모의 73%에 해당되는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


4. 말만 요란한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언제 나오나? :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정책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前정권에서 이어받은 지역발전정책(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문제투성이인데,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도 차별성 부족·예산낭비 등 우려 속에 가시적 성과는 ‘요원’

(2) 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지역발전정책 : 조달청과 국책은행, 국책보증기관의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실적, 비수도권 GRDP 비중 51.6%(09년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MB정부 출범이후 개선 정도도 0.4%p~4%p 수준에 불과
- 2010년 조달청의 비수도권 기업 조달발주(구매+시설공사) 비율, 41.9% 수준 : 07년보다 4%p 상승
- 2011.6월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잔액 비율(기업대출), 각각 20.5%와 38.8%, 34.7%에 불과 : 각각 07년말 대비 1.4%p, 2.8%p, 1.3%p 증가
- 2011.6월말 국책 보증기관(신보+기보)의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46.7% 수준 : 07년말 대비 0.6%p 상승


5. 지방은행이 대우받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 등에서 역차별 받는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하라!

(1)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못하다? : 자본적정성(BIS비율) 면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수준,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에서는 오히려 더 양호한 수준
- 2000년~2010년 평균 성장률 : 시중은행 7.8% vs 지방은행 10.3%
- 2010년 총자산 수익률(ROA) : 시중은행 0.50% vs 지방은행 0.81%
- 2010년 부실여신비율 : 시중은행 1.9% vs 지방은행 1.5%
- 2010년 BIS 자기자본비율 : 시중은행 14.8% vs 지방은행 14.4%

(2)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서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1.7배(27.6%p) 높은 수준
- 2010년말 원화대출중 중소기업대출 비율 : 시중은행 37.1% vs 지방은행 64.7%

(3) 소외되고 역차별 받는 지역경제 : 지역민은 은행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에서 역차별 받고...
- 2010년말 비수도권의 은행 지점수, 은행 예금 및 대출금 비중이 각각 41.5%와 28%, 29.9%로 지방의 GRDP 비중 51.6%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 정도는 거의 반영 안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총 배점 100점에서 5점 반영돼 있으나, 이는 ‘장학금, 문화예술지원, 무상 의료지원’ 등 사회적 활동을 의미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 조건(16개 시도 등에 1개 이상 영업점 존재 + 2006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에서 지방은행은 원천 배제
=>2010년말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며, 16개 지자체마다 1개 이상의 영업점을 가진 지방은행은 단 한 곳도 없음

(4) 지방은행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 온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

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 시급 :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배점 5점)’ 항목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로 변경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이 필요
②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시 입찰조건’ 대폭 환화 : 최소한 지방은행이 입찰에 차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지방은행의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지방은행의 지방 저축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시 관련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인책 마련 필요 => 지방 주민에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6. 허황된 ‘대박꿈’ 조장하는 사행성 사업 ‘전성시대’, 복권?경마?경륜?카지노 최대 호황 : 사행심을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정부


(1) 사행심만 부추긴 정부의 복권정책 : MB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복권매출, 2011년 상반기 급증
- ‘07년도에 급감했던 복권매출액은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대비 ’10년 6.1% 증가하였으며 ‘11년 최고치 전망.
- ‘11년 상반기 복권 매출액 사상최대 : 1조 3,730억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 올해 복권 매출액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로또복권 : 매년 3%이상의 증가율로 지속 증가.
?연금복권 : 12회 연속매진을 기록, 복권매출액 상승을 견인.
⇒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으며, 복권사업을 통해 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편법을 확대.

(2) 사행산업의 나홀로 성장 : 06 대비 10년 국내총생산(명목)은 29.1%(실질 14.5%)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42.8% 증가
- 국내총생산은 ‘06년 대비 ’10년 29.1%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은 42.8% 증가
?사행산업의 매출액 증가 추세는 경기침체 및 장기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행산업의 나홀로 성장세는 계속됨.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06년 대비 ’10년)
?경마 : 매출액 42.7% 증가, 당기순이익 76.5% 증가
?경륜 : 매출액 53% 증가, 당기순이익 802.1% 증가
?경정 : 매출액 63.9% 증가, 당기순이익 406.4% 증가
?카지노 : 매출액 76.5% 증가, 당기순이익 145.9% 증가
⇒ 최근 사행산업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긴 정부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규모 및 실적도 파악 못하는 정부 :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라.
- 사행산업의 규모(매출액 기준) 급증 : ‘06년 12.1조원 → ’10년 17.3조원
-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규모 및 실적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한 법인세를 신고, 사행성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되지 않음.
- 불법 사행산업 규모 : 약 53조원~88조원으로 추정 (‘10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인 17.3조원에 3~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
?불법 사행산업 규모를 기획재정부는 64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53조원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과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규모 및 실적을 명확히 관리하고 과세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함.

11-종합감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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