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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기획재정부(1) 국감질의자료
작성일 2012-10-08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조하세요

1.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예상 경제성장률 - 실제 경제성장률) 차이, 기재부 오차가 가장 커
(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3) 2012년도 경제성장률전망 : 기재부 3.3% vs. 2%대(국내외 예측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전망 : 기재부 4.0% vs. 3%대(국내외 예측기관들)
(4)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부진, 내수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때문
(5)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2. 균형재정, 매년 거짓말, 재정건전성 강화 어느 때 보다 중요
▶ 적자 일로의 관리대상수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확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대선 전후 예산 수반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등 주변 여건이 악재 투성이, 재정건전성 강화 꼭 필요
(1) 기재부, 균형재정 달성 시기 매년 바꿔서 발표
(2)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제반 여건은 더욱 악화 추세
(3) 부채 증가속도 관리, 의무지출규모 축소, 세수기반 확대 등 필요

3.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행태 여전>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우려 ⇒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 시급

(1)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비판 속에서도 대기업 집단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여전...
- 2012.6월말 기준 대기업 소속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이 1년전보다 또다시 39.1%(2조5,193억원) 급증

(2) 2012.6월말 15개 대기업 소속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 비율 42.1%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 지속
- 42.1%는 1년전보다 3.8%p 하락한 수치지만, 이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 비율이 8.8%p 대폭 하락한 것에 따른 착시 현상
- 실제로 동기간 HMC증권의 계열사 적립 비율은 2%p 오히려 상승했고, 하이투자증권과 롯데손보도 1%p, 2.4%p 하락에 그침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함


국가경쟁력 좀 먹는‘정부규제부담’,‘기업관련법규’
- WEF :‘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19위 but, 정부규제부담 부문 114위
- IMD :‘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22위 but, 기업관련법규 부문 42위
⇒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관련 법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개선 필요

(1)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규제부담’ 114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 규제 부문 취약
- WEF ‘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144개국중 19위(전년대비 5단계 상승)
- 그러나, 111개 세부항목별로 보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규제부담(114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8위), 대출의 용이성(115위) 등이 여전히 취약

(2) 2012년 IMD국가 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법규’ 42위로 취약
- IMD ‘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59개국 중 22위(전년과 동일)
- 중간부문(20개)별로 보면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취약함

(3) 2012년 국가경쟁력, 경쟁국가와 비교에서도 취약, 규제관련 부분은 낙제점
- WEF 정부규제부담 : 대한민국 114위, 홍콩 4위, 싱가폴 1위, 대만 10위
- IMD 기업관련법규 : 대한민국 42위, 홍콩 1위, 싱가폴 2위, 대만 18위

(4) ‘대기업 때리기’식의 경제민주화는 NO,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는 YES
-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및 불투명한 영업행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 등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 관련 법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개선되어야 함
기재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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