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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율표 문제 많아
- 지금까지 체결된「FTA협약」의 관세율표 조속히 재점검해야-
▶ FTA협약 체결 후 공포되지 않는 내용(통일체계 품목분류표와 수시로 변경되는 영문본)은
법적근거를 가질 수 없어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정립 필요
- 미조립․분해된 완전․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통칙상 법적 근거 없음
☞ 법적 근거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분할 납부 처분을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
감면 처분해서야....
▶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관세율표 상의 호 및 소호 표기
☞
현행 ‘HS의 품목분류표’에는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상
부․류․소호의 주 및 호․소호의 용어에는 제8446호, 제1509호
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표기기준(WCO, 미국, 일본
등)과도 상이한 체계를 가져...
▶ 정부 부처가 소통 부재,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번역오류 공유했어야
☞ 상품설명 중 "except for" 규정 누락(5개 항목), 상품설명(2) 중 "except
for" 번
역 누락(43항목), 공정(3) 번역 오류(13개 항목), 대표적 번역누락[( 6213 및
6214 공정(3)] 등
▶ WCO,「HS협약 통칙」오류 →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국가 위상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