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현재 게스트하우스 사이트에 등록한 국내 게스트하우스는 약 100군데.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단위 300여개.
- 하지만 법의 미비로 인하여 95%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중저가 숙박업은 '호스텔업',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3가지로 분류
- 호스텔법은 규정이 까다롭고 최소 2~30억이 들어 법의 실효성이 없음
-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호스텔업에 등록하지 못하는 대신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한국인의 숙박은 불법임
-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 완화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는 별도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