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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김을동]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법 필요
작성일 2012-10-11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법 필요

 

- 현재 게스트하우스 사이트에 등록한 국내 게스트하우스는 약 100군데.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단위 300여개.

- 하지만 법의 미비로 인하여 95%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중저가 숙박업은 '호스텔업',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3가지로 분류

- 호스텔법은 규정이 까다롭고 최소 2~30억이 들어 법의 실효성이 없음

-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호스텔업에 등록하지 못하는 대신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한국인의 숙박은 불법임

-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 완화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는 별도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보도자료 _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법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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