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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에 속수무책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행위 대거 적발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될 것
⇒ 세정업무를 책임지는 과세당국으로서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 현금 탈세 사례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대거 적발
□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치과의사는 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하고 매각대금은 은닉
- 체납자들은 외국의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한 뒤 매각 대금 은닉
-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체납 추적을 피함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청 체납 징수 업무, 진정한 민간위탁을 통해 실효성 제고해야...
-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 국세청의 체납관리·징수 업무 한계에 봉착
-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가?
- 체납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1) 최근 5년(2007~2011)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1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3%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1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1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3%
·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1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1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3%,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1.6%,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76.1%
- 변호사 68.1%, 법무사 60.2%, 회계사 34.3%, 특히 감정평가사 13.1%
4. 국세청 직원들은 ‘포상금’에서 역차별? : 탈루세액 징수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포상금 제도 현실화’ 검토 필요
(1) ‘직원 포상금’에선 역차별 받는데, 탈루세액 추징만 열심히 해라? : 국세청 징수실적 관련 포상금, 타 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
- 국세청 포상금(3.5만원)의 1인당 예산은 관세청(37.6만원)과 비교해 1/10 수준(2011년 기준)
· 국세청 : 정원 20,006명에 포상금 예산 7억원 vs 관세청 : 정원 4,525명에 포상금 예산 17억원
-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액의 현금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9배 많은데, 포상금은 서울시가 14배 많아...
· 2011년 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3,934억원, 직원 포상금은 27백만원
· 201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433억원, 직원 포상금은 389백만원
(2) 국내외 세입징수기관들은 다양한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국내외 타 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직원 포상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3)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한 체납액 등의 추징세액 확대도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에 매우 중요한 기능
- 국세청은 추적조사 등 체납 조사 및 정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한 기준하에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임.
·미정리체납액 5.5조원(2011년)의 10%만 현금징수해도 5천억원 이상 추가세수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