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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심재철]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작성일 2012-10-11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명(30억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명(7억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건 △09년도 2,243건 △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건 △2012년8월 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부터 2012년 열차운행 지연발생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KTX

102

128

79

127

40

일반

2,305

2,115

2,029

2,483

1,994

합 계

2,407

2,243

2,108

2,610

2,034

*일반(무궁화, 새마을, 통근)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명(4억1천만원), △09년도 95,862명(2억8천만원), △10년도 118,631명(4억8천만원), △11년도 229,831명(15억8천만원)△ 12년도 8월까지 71,202명(2억6천만원)으로 총 625,436명(3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2.>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연보상발생내역

지연보상 내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109,910

412,674

38,776(35.3%)

307,679

2009

95,862

284,526

31,524(32.9%)

193,542

2010

118,631

484,218

41,656(35.1%)

422,914

2011

229,831

1,583,910

82,385(35.8%)

1,175,397

2012.8월

71,202

261,447

176,342

합계

625,436

3,026,775

217,312(34.7%)

2,275,874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분~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분~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분~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분~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표3.> 열차운행 지연 보상기준

구 분

지연보상 내역

K T X

20~40분

40분~1시간

1시간이상

일반열차

40~80분

80분~2시간

2시간이상

현금지급

12.5%

25%

50%

할 인 권

25%

50%

100%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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