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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경찰청]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작성일 2012-10-12

강기윤 의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윤 체납자 관리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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