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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소방방재청] 119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 겨우 0.009%?
작성일 2012-10-12

119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 겨우 0.009%?

 

- 허위?장난 신고 접수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강력하게 부과해야!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윤의원 소방방재청 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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