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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급증…3년새 6배↑
- ‘게시글 삭제 및 이용해지’ 326건→1,714건으로 5.3배 증가
- 해외 접속차단 사이트 10건→306건으로 30.6배 증가
- UCC 및 SNS 접속차단은 2010년 대비 5.6배 증가
○ 최근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인용(RT)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건수는 2009년 336건이었지만 2010년 1,620건, 2011년 2,020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460건으로 조사됐다.
○ 시정요구별로는 게시글 삭제가 1,700건으로 3년새 5.2배 증가했으며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건수도 30.6배 증가한 30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위터 등 SNS 적발은 158건으로 전년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방통심의위에서는 국내 정보의 경우, 카페?블로그?일반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용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의 경우, 북한 또는 북한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전문 동영상 사이트(UCC) 및 SNS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찬양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