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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 금연구역 흡연단속,
10개월간 단 1건도 없어
울산시가 관내 금연구역의 흡연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조례로서 지정하고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11년 5월에 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그 해 11월부터 조례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총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강기윤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울산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에 총 6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울산시는 조례 제정 후 초창기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도․홍보 위주로 순찰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윤의원은 “계도․홍보기간이 시행 후 2~3달도 아니고 무려 일년 가까이 된다. 홍보는 홍보대로 시에서 따로 해야 할 것이고, 단속은 단속이다. 울산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취지대로, 피흡연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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