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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한 10건당 4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이자 전문서비스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송도, 영종, 청라 지구 등 각 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즉, 관내에 구역을 정해놓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그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OU은 투자양해각서이다. 즉,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의 각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국기업들과 총 5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건은 무려 21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40%를 차지했다. 반면에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33%인 17건에 불과했다.
강기윤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