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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공무원연금공단] 6만 8천평 미활용부지에 대한 2억 6천만원 혈세, 재산세 등으로 낭비해
작성일 2012-10-23

공무원연금공단, 68천평 미활용부지에 대한

26천만원 혈세, 재산세 등으로 낭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6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26천만원을 재산세 등으로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266백만원을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공무원연금공단-강기윤의원-미활용부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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