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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노인범죄 2011년 대비 2012년 65.5%나 증가해”
- 최근 5년간 노인 상대 범죄건수는 54만여 건
- 작년 기준, 하루에 347건 노인상대 각종 범죄 발생
5년간 노인층의 성범죄 피해는 1,488건, 노인층 성범죄 범죄자는 4,551명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고령자 통계' 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처음 6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 가운데, 노인범죄와 노인 대상 범죄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60세 초과 대상 범죄건수는2008년 109,678건, 2009년 121,618건, 2010년 106,329건, 2011년 76,624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126,48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과 비교하면 65.5%가 급증한 것으로 2012년 기준으로 하루에 347건의 노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포함시켜 척결하고자 노력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2008년 213건, 2009년 190건, 2010년 111건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144건, 2012년 173건으로 증가하고 2013년에는 8월까지 집중단속으로 39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8년 324건, 2009년 244건, 2010년 276건, 2011년 324건, 2012년 320건으로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300여건의 성범죄가 노인층을 상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2008년 710건, 2009년 712건, 2010년 955건, 2011년 1,070건, 2012년 1,10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로 인해 노인의 성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틈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층 사기범죄 피해자는 2009년 18,981명, 2010년 17,622명, 2011년 10,265명, 2012년 13,083명으로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치매질환자 실종 접수 현황은 2009년 5,673건, 2010년 6,569건, 2011년 7,604건, 2012년 7,65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벌써 5,487건이 접수되어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5년간 노인층 자살 현황에서도 2008년 4,029명, 2009년 4,673명, 2010년 4,945명, 2011년 5,151명, 2012년 4,651명으로 5년간 23,449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에 달하지만, 작년 기준 하루에 347건의 노인상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격이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있다”며 오늘날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세계적 자랑거리였지만, 요즘에는 공경은 고사하고 어르신들을 학대하거나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신체·정신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노인 상대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60세 초과 |
109,678 |
121,618 |
106,329 |
76,624 |
126,482 |
2. 최근 5년간 노인실종 발생 현황
(’13. 9. 27. 기준, 단위 : 건)
구 분 |
치매질환자 | |
접 수 |
미발견 | |
계 |
32,983 |
142 |
´09년 |
5,673 |
20 |
´10년 |
6,569 |
27 |
´11년 |
7,604 |
36 |
´12년 |
7,650 |
23 |
’13.8월 |
5,487 |
36 |
※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노인 실종 현황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질환자’ 현황으로 보고하기로 협의
3. 최근 5년간 노인 성범죄 범죄자 현황
(단위 : 명)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710 |
712 |
955 |
1,070 |
1,104 |
※ ‘성범죄’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모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유형 및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목적공공장소침입’ 죄종이 포함되어 있음.
4. 최근 5년간 노인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324 |
244 |
276 |
324 |
320 |
※ 노인성범죄 현황 중 가·피해자 구속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5. 최근 5년간 노인(만 61세 이상 기준) 자살현황
(단위 : 명)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61세 이상 |
4,029 |
4,673 |
4,945 |
5,151 |
4,651 |
6.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분류별 적발현황(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계(件) |
아내학대 |
남편학대 |
자녀학대 |
노인학대 |
기 타 | ||||||
2008년 |
11,461 |
8,349 |
353 |
59 |
213 |
2,487 | ||||||
2009년 |
11,025 |
7,942 |
470 |
57 |
190 |
2,366 | ||||||
2010년 |
7,359 |
5,587 |
367 |
29 |
111 |
1,265 | ||||||
2011년 |
6,848 |
4,481 |
189 |
74 |
144 |
1,960 | ||||||
2012년 |
8,762 |
5,876 |
278 |
90 |
173 |
2,345 | ||||||
2013.1.~8월 |
11,283 |
7,997 |
496 |
250 |
395 |
2,145 |
7. 최근 5년간 노인 상대 사기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1월~6월 |
피해인원 |
18,981 |
17,622 |
10,265 |
13,083 |
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