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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약 86%가 위조된 인증서로 시공!!
1. 안전도 심사받은 약 5,300개 도면으로 나머지 약 45,700개 다른건물에 설치 : 기계식 주차기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안전도 심사를 위해 제출한 도면 실제 설치된 현장도면과 달라!!
2. 안전도 심사 ‧ 안전도 인증 ‧ 사용검사시 ‧관리감독기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3. 안전도 인증하는 ‘시,군,구’도 구조안전은 뒷전!
4. 눈감아주는 관행이 시공업체의 불법시공 부추겨
5.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
- 기계식 주차장의 총체적인 안전사각지대 발생
• 전국에 설치된 약 4만5천대의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심사 및 인증, 사용검사 및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허술한 안전도 심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도 심사를 한번 받으면, 심사받은 안전도 심사서 하나로 동일한 종류의 기계식주차기는 특별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2013년 9월까지 전국에는 약 5만1,000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도 심사를 받은 안전도 심사서 교부 건수는 5,307건에 불과했다.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
(2013. 9.현재)
지역본부 |
관할지역 |
총설치현황 |
지역본부 |
관할지역 |
총설치현황 | ||
기수(Unit) |
면수 |
기수(Unit) |
면수 | ||||
서울 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
22,327 |
230,581 |
부산경남 지역본부 |
경상남도 |
1,691 |
23,987 |
인천광역시 |
1,992 |
29,616 |
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
3,304 |
33,834 | |
경인 지역본부 |
경기도 |
4,866 |
69,113 |
경상북도 |
940 |
8,716 | |
중부 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
2,111 |
25,311 |
울산광역시 |
770 |
11,318 | |
충청남도 |
914 |
9,024 |
호남 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
1,606 |
18,459 | |
충청북도 |
885 |
7,939 |
전라남도 |
556 |
4,738 | ||
강원도 |
851 |
7,379 |
전라북도 |
750 |
5,897 | ||
부산경남 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7,024 |
91,578 |
제주도 |
432 |
5,864 | |
총계 |
51,019 |
583,354 |
• 김 의원은 “모든 건물이 출입구 위치, 통로 너비, 주차구획 공간, 구조물 등 모든 건물에서 차이가 있는데, 14%의 건물에서 사용검사 받은 도면을 가지고 86%의 다른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꼬집었다.
•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심사 시, 건물의 구조물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 김 의원은 주차장의 구조물은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의 구조도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 세 번째로 “안전도 인증기관인 관할 시·군·구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건물의 구조심사를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주 의원은 “각 지자체를 조사해본 결과, 관할 시·군·구는 안전도 인증을 대부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며, “건축과에서 심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전도 인증은 시,군,구의 정부기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꾸짖었다.
※ 2000년 11월 구 건설교통부 공문(관리58400-2230)호 (9월 태풍으로 주차타워 20도 기울어지는 사고 발생) - 타워방식 기계식 주차장 구조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관할관청에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 “안전도 심사 ‧ 안전도 인증 ‧ 사용검사 ‧ 관리,감독기관 모두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해야할 책임은 회피하기 때문에, 설치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 ”시공업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도면과 다른 골재를 이용하거나, 소음 ․ 진동 등 문제가 발생했어도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안전도 인증서 심사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설치를 마친 업체의 행태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광주의 주차타워가 붕괴된 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위조된 안전도 인증서로 시공됐기 때문에 생긴 인재”라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구조물도 함께 검사해야 하며,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안전을 말 할 것이 아니라, 법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다.
• 지금의 불법 인증서를 양성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인증체계 확실하게 바로잡아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며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