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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약 86%가 위조된 인증서로 시공!!
작성일 2013-10-15

기계식 주차장 약 86%가 위조된 인증서로 시공!!

 

1. 안전도 심사받은 약 5,300개 도면으로 나머지 약 45,700개 다른건물에 설치 : 기계식 주차기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안전도 심사를 위해 제출한 도면 실제 설치된 현장도면과 달라!!
2. 안전도 심사 ‧ 안전도 인증 ‧ 사용검사시 ‧관리감독기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3. 안전도 인증하는 ‘시,군,구’도 구조안전은 뒷전! 
4. 눈감아주는 관행이 시공업체의 불법시공 부추겨
5.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

 - 기계식 주차장의 총체적인 안전사각지대 발생

 

전국에 설치된 약 45천대의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심사 및 인증, 사용검사 및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허술한 안전도 심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도 심사를 한번 받으면, 심사받은 안전도 심사 하나로 동일한 종류의 기계식주차기는 특별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20139월까지 전국에는 약 51,000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도 심사를 받은 안전도 심사서 교부 건수는 5,307건에 불과했다.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

(2013. 9.현재)

지역본부

관할지역

총설치현황

지역본부

관할지역

총설치현황

기수(Unit)

면수

기수(Unit)

면수

서울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22,327

230,581

부산경남

지역본부

경상남도

1,691

23,987

인천광역시

1,992

29,616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광역시

3,304

33,834

경인

지역본부

경기도

4,866

69,113

경상북도

940

8,716

중부

지역본부

대전광역시

2,111

25,311

울산광역시

770

11,318

충청남도

914

9,024

호남

지역본부

광주광역시

1,606

18,459

충청북도

885

7,939

전라남도

556

4,738

강원도

851

7,379

전라북도

750

5,897

부산경남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7,024

91,578

제주도

432

5,864

총계

51,019

583,354

 

김 의원은 모든 건물이 출입구 위치, 통로 너비, 주차구획 공간, 구조물 등 모든 건물에서 차이가 있는데, 14%의 건물에서 사용검사 받은 도면을 가지고 86%의 다른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꼬집었다.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심사 시, 건물의 구조물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48(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김 의원은 주차장의 구조물은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제1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의 구조도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안전도 인증기관인 관할 시··구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건물의 구조심사를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자체를 조사해본 결과, 관할 시··구는 안전도 인증을 대부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건축과에서 심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전도 인증은 ,,구의 정부기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구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꾸짖었다.

200011월 구 건설교통부 공문(관리58400-2230)

(9월 태풍으로 주차타워 20도 기울어지는 사고 발생)

- 타워방식 기계식 주차장 구조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관할관청에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안전도 심사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감독기관 모두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해야할 책임은 회피하기 때문에, 설치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시공업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도면과 다른 골재를 이용하거나, 소음 진동 등 문제가 발생했어도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안전도 인증서 심사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설치를 마친 업체의 행태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광주의 주차타워가 붕괴된 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위조된 안전도 인증서로 시공됐기 때문에 생긴 인재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구조물도 함께 검사해야 하며,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 “말로만 안전을 말 할 것이 아니라, 법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다.

 

지금의 불법 인증서를 양성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인증체계 확실하게 바로잡아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며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131014_기계식 주차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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