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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방세 과오납 ‘약 46만건, 약 4884억원’이나 된다 !
작성일 2013-10-15

3년간 지방세 과오납 46만건, 4884억원이나 된다 !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

경기(111,9031752억원), 서울(67,911, 1130억원), 인천(42301299억원) !

 

최근 3년간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지방의 세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1,593억원, 20111725억원, 20121,566억원 등으로 총 4884억 원이었다.

 

[1]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원인별)

(단위 : , %, 억원)

구분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불복청구

이중부과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64,437

1,593

51,894

234

60,816

201

7,882

839

3,372

11

37,473

309

2011

132,980

1,725

47,336

169

37,251

586

2,355

642

3,324

12

42,714

316

2012

160,704

1,566

54,244

249

26,445

165

35,205

830

3,119

58

41,691

264

총계

458,121

4,884

153,474

652

124,512

952

45,442

2,311

9,815

81

121,878

889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는 과오납이 약 11만건, 17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79111130억원, 인천은 42301299억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및 전북은 최근 3년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2,311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7.3%에 달했다,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3년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별첨 <3년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합계

164,437

1,593

132,980

1,725

160,704

1,566

458,121

4,884

서울

31,306

352

19,225

436

17,380

342

67,911

1,130

부산

6,138

45

5,969

42

10,328

69

22,435

156

대구

3,843

33

2,206

49

6,595

19

12,644

101

인천

9,320

89

15,219

87

17,762

123

42,301

299

광주

6,314

7

5,008

51

1,794

8

13,116

66

대전

4,526

7

1,757

6

1,969

3

8,252

16

울산

3,936

13

1,456

16

875

5

6,267

34

세종

 

 

 

 

432

1

432

1

경기

38,344

664

35,844

457

37,715

631

111,903

1,752

강원

7,455

14

5,434

33

8,873

32

21,762

79

충북

7,503

24

4,007

33

5,355

12

16,865

69

충남

8,221

28

11,273

108

10,999

84

30,493

220

전북

6,312

18

6,645

41

11,559

11

24,516

70

전남

7,311

8

3,455

90

4,025

19

14,791

117

경북

8,628

157

6,331

114

13,538

61

28,497

332

경남

12,080

129

6,704

112

8,491

97

27,275

338

제주

3,200

5

2,447

50

3,014

49

8,661

104

환급세액을 제외한 과세관청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과오납금만 기재

안행부 - 3년간 지방세 과오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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