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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식탁 위의 불량 먹거리, 국민들의 골칫거리”
- 최근 5년간 식품관련 법률위반자는 6만 3천여명...구속률은 0.19%에 그쳐
- 믿고 먹을 것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은 점점 늘어나
아이들의 밥에 뿌려먹는‘맛가루’일부가 폐기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 할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뷔페식당, 염산으로 양식된 김, 병든 소의 선지, 양잿물에 불려 무게를 늘린 상어지느러미 등 먹거리 음식 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식품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 관련 법률위반 통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5년간 63,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식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되어있지만, 식품관련 법률위반으로 5년간 63.268명이 검거되는 동안, 0.19%에 해당되는 119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인원은 불구속이나, 벌금형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000명당 1명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먹을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하여 3,823명을 검거하였으나, 구속은 86명(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과 미국의 광우병사건 이후 국민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식품위해사범의 형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강력한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식품업체 업주들이 내가 만든 식품을 내 자식에게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다는 양심과 윤리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 관련 법률위반 통계
2. 2013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 관련 법률위반 통계>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계 (명) |
조 치 |
계 (명) |
조 치 |
계 (명) |
조 치 |
계 (명) |
조 치 |
계 (명) |
조 치 |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
식품위생법 |
10,426 |
14 |
10,412 |
13,786 |
14 |
13,772 |
10,771 |
7 |
10,764 |
11,065 |
6 |
11,059 |
9,388 |
11 |
9,377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613 |
5 |
608 |
1,662 |
7 |
1,655 |
702 |
2 |
700 |
441 |
2 |
439 |
362 |
1 |
361 |
축산물 위생관리법 |
733 |
5 |
728 |
569 |
4 |
565 |
452 |
2 |
450 |
510 |
7 |
503 |
572 |
3 |
56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348 |
8 |
340 |
221 |
2 |
219 |
85 |
2 |
83 |
19 |
0 |
19 |
10 |
· |
10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식품제조등) |
14 |
2 |
12 |
92 |
7 |
85 |
32 |
0 |
32 |
13 |
1 |
12 |
18 |
1 |
17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 |
· |
· |
· |
· |
· |
47 |
0 |
47 |
204 |
2 |
202 |
113 |
4 |
109 |
※ 범죄유형별 또는 법조문별 통계는 산출불가
<2013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
【기간 : ’13. 3. 8∼8. 31】
유 형 |
검거별 |
조치별 | ||
건 |
명 |
구속 |
불구속 | |
계 |
1,840 |
3,823 |
86(2%) |
3,737 |
위해식품제조·유통 |
455 |
1,215 |
47 |
1,168 |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유통 |
259 |
493 |
22 |
471 |
무허가 도축·병든 가축 제조·유통 |
198 |
348 |
6 |
342 |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제조·유통 |
504 |
1,049 |
7 |
1,042 |
기타 제조·유통 |
424 |
718 |
4 |
714 |
※ 위 통계는 수기취합 통계이며,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제조·유통사범에 한정된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