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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아파트 하자분쟁사건, 2010년 69건 → 2012년 836건 10배 이상 증가
지역별로 경기도 47.7%,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에 집중
설계․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보수 거부 등이 분쟁요인
‘10년~13년 7월까지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4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되었고,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자분쟁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또는 보수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며 아파트 하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