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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2012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103.8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88만호
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명칭이 법률상 분류와
불일치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홍보로 인한 혼란 가중
공공주택의 입지가 도심․부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할 경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사회적 낙인 가능성 우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임대주택 관련 복잡한 법규체계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을 위해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직장과 주거공간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구조보완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03.8만호이며, 그 중 5년․10년 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88만호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명칭이
법률상 분류와 불일치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홍보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에 대한 배분기준 등 중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택지공급시 공공주택의 입지가 도심․부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할 경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사회적 낙인 가능성 및 임대주택 관리상에서도 입주자들의 유지관리 의식 소홀과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수선비용 조달 곤란으로 시설물 노후화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복잡한 법규체계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을 위해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직장과 주거공간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구조보완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