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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교사 급증 !
-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사 ’09년~’13. 08. 31까지 397명
’11년 69명에서 ’12년에는 112명으로 1.6배 증가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교사 급증 ]
○ 최근들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13. 08. 31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휴·면직된 교사의 수가 397명이나 되며, ’1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현황을 보면 ’09년에는 61명이었으나 ’10년, ’11년에는 각각 69명 으로 소폭증가한데 반해, ’12년에는 112명, 올해 8월 31일까지 86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202명, 중학교 교사가 125명, 고등학교 교사가 70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월등히 많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54명, 부산 49명, 대구 47명, 인천 46명 순으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신고만으로 당연복직되 ]
○ 또한 정신적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의 복직과정에도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질병휴직으로 휴직을 했을 경우 해당 교사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신고만으로 당연복직되 병의 완쾌나 치료정도를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중 질병휴직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
○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일례로 지난 4월 17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았던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고,
8월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검거되어 인근 정신병원으로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해당 여교사는 6개월간 질병휴직서 제출)
○ 이에리사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교사들의 휴·면직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임용을 비롯하여 휴·복직 제도 등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처리된 교원 현황
(조사기간 : 2009 ~ 2013. 08. 31)
<지역별>
지 역 |
인 원 |
서 울 |
54 |
부 산 |
49 |
대 구 |
47 |
인 천 |
46 |
광 주 |
26 |
대 전 |
25 |
울 산 |
15 |
세 종 |
0 |
경 기 |
15 |
강 원 |
29(33) |
충 북 |
14 |
충 남 |
1 |
전 북 |
4 |
전 남 |
8 |
경 북 |
30 |
경 남 |
29 |
제 주 |
2 |
합 계 |
394(397) |
<학교급별>
학교급 |
초 |
중 |
고 |
합계 |
인원 |
199(202) |
125 |
70 |
394(397) |
※()는 2회에 걸쳐 휴직을 한 교원
<연도별>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인원 |
61 |
69 |
69 |
112 |
86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