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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경찰, 업무시간에 뭐 하길래?
- 올해 8개월간 경찰 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 악성코드 감염 1,189만건,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3,342만건,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396만건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8개월간(2013.1.1~8.31) 경찰 업무용 컴퓨터(내부망‧외부망 모두)에서 발생한 악성코드(스파이‧애드웨어 포함)‧바이러스(트로이목마 등) 감염건수는 총 118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당 34건씩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셈이다.
망 별로 구분했을 때, 외부망 업무용 컴퓨터는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의해 914만건 감염됐으며, 경찰 내부망 컴퓨터도 276만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부망에서는 악성코드의 감염건수가 558만건으로, 기타 바이러스가 356만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202만건 더 많게 나타났다. 내부망의 경우 악성코드가 7만건이고 기타 바이러스가 268만인 것과 비교하면, 외부망에서 감염된 악성코드 감염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와 같은 악성코드의 경우, 대부분 인증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 불법복사 소프트웨어 사용, 스팸메일 열람 등 보안 부주의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찰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유해사이트를 접속을 시도했거나, 악성코드 등에 의해 자동으로 접속시도된 것이 차단된 건수는 3,342만건으로 나타났다.
차단되는 유해사이트 종류별로 살펴보면, 불법거래로 분류된 P2P 사이트가 2,522만건으로 나타났으며, 음란사이트는 396만건, 웹변조‧피싱‧악성코드 유포지 및 경유지 등 기타사이트는 423만건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이 문제되는 것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경우에는 수사목적상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통계수치가 수사목적으로 접속이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접속시도해서 차단된 것이 아니라면 악성코드 등에 의해 접속 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경찰 업무용 컴퓨터가 보안상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경찰 업무용 컴퓨터에는 수사정보와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자료가 많다”며 “일선 경찰들에게 컴퓨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월별‧분기별로 악성코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회의 시에 보고하는 등 보안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