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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복한 지가 언젠데…
등기부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땅․건물 339곳 존재
토지면적으로 13만 7,900여평, 건물은 14개동 -
토지 14필지는 지자체 토지대장상으로도 존재해 실존하고 있어 -
- 안전행정부,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등기말소 촉탁해야 -
올해로 광복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일제의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325필지(13만 7,900평)와 건물 14개동(432평)에 대한 부동산 등기기록(등기부)이 존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토지 176필지(8만 6,410평)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기록이 제일 많았고, 전남(27필지, 2,727평), 충남(23필지, 11,717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물의 경우, 대구가 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개동), 울산(3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전남 등에 토지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등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제주의 경우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등기부와 각 지자체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대조한 결과, 토지 18필지의 경우(참고자료 참조)는 등기부상 기록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으로도 내용이 존재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실존하고 있었다.(건축물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 없음)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국가 소유이지만, 법원등기소에서 임의로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및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의 촉탁이 있어야한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 전·답·대지 등의 토지재산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다.
즉 담당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로 멀쩡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되고,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문서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안행부가 기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 그 후 법원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필지나 건물은 등기말소 촉탁을 시키고, 존재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