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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불법대부업 범죄, 2년새 2.6배 증가
- 권역별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분포 : 수도권 51.8%, 영남권 32.0%, 충청권 6.7%, 호남권 6.4%, 강원‧제주 3.1% -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범죄가 2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대부업 범죄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2년새 2.6배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불법대부업 범죄 13,499건 중 경찰은 12,198건을 검거했고, 검거된 인원은 20,18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5건으로 불법대부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2,972건, 부산 1,423건, 대구 1,249건, 인천 835건, 경남 709건, 울산 475건, 경북 464건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불법채권추심 범죄의 경우 지난해 823건이 발생해 2010년(153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불법채권추심 범죄 1,146건 중 경찰은 1,094건을 검거했고, 검거인원은 1,85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1건, 경기 192건, 부산 188건, 경남 104건 순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범죄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은 알면서도 불법대부업에 손을 내밀게 된다”면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