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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전국 51개 지자체 공직선거법 무더기 위반
- 행정소식지 통해 자치단체장 얼굴, 이름, 실적 홍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
- 광역자치단체장 중 인천시장 3회, 충청남도지사 18회, 제주도지사 1회 위반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경고’ 또는 ‘선거법 준수촉구’등 솜방망이 조치만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정소식지 발행‧배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51곳(약 20%)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 충청남도, 제주도 3곳, 기초자치단체는 48곳이 분기 1종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의 최종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의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경고’ 혹은 ‘선거법 준수촉구’만을 조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해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으로 발행‧배부되어야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적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