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 4년간 26,866건 범죄 저질러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도 4년간 268건 발생>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6,700여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6,86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1,144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매년 5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군의 경우,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공군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26,866건 중 병(兵)에 의한 범죄가 1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뒤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이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군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밀한 성범죄 실태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