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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주취 폭력 4년새 15% 감소, 주취 강간은?
- 주취 폭력 4년새 15% 감소 (‘08년 163,008명 → ’12년 138,643명) -
- 주취 강간 4년새 29.7% 증가 (‘08년 4,520명 → ’12년 5,862명) -
주취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감소한 반면, 주취 강간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취 상태로 범행을 한 범죄자는 2008년 62만 7,962명에서 2012년 42만 9,569건으로 4년새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 범죄는 2008년 16만 3,008명, 2009년 16만 262명 등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경찰이 주취 폭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면서 2010년 14만 1,466명, 2011년 13만 5,898명, 2012년 13만 8,64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 감소 현상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주요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있어서는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주취 상태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08년 4,520명, 2009년 4,608명, 2010년 5,275명, 2011년 5,524명, 2012년 5,862명으로 4년새 2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왔으며, 특히 주취 상태 범죄에 대해서도 실수 정도로 치부해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뿌리 뽑고, 주취 감경 금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경이 금지되었다”며, “올부터는 주취 강간 범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