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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경찰에 인계된 분실 휴대전화 2대 중 1대는 주인 못 찾아
- 지난해 휴대폰 분실신고 하루 평균 1,736건 -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해 경찰서에 인계해도, 경찰 역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분실신고 접수건수는 2010년 62,310건에서 2011년 333,923건, 2012년 635,513건으로 2년새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736명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셈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경찰에 인계된 분실 휴대전화는 17,973대였으며, 이 중 66.7%인 11,980대만이 주인을 찾아 반환되었고, 주인을 찾지 못한 5,993대는 여전히 경찰서 유실물 보관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경찰에 인계된 분실 휴대전화 11,273대 중 48.8%에 불과한 5,511대만이 주인을 찾아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휴대전화가 습득물로 접수되어도 비밀번호나 보안패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잠겨 있어 주인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다”며 “미리 휴대전화에 분실을 대비한 연락처를 설정해두면 잠금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