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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3년새 3배 증가... 기차 ‧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09년 807건 → '12년 2,400건 -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807건(검거인원 716명)에서 2010년 1,134건(검거인원 1,051명), 2011년 1,523건(검거인원 1,343명), 2012년 2,400건(검거인원 1,816명)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2,766건(검거인원 1,816명)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서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09년 ~ 2013년 8월말) 발생한 카메라 촬영 성범죄 8,630건을 발생장소별로 나눠보면, 역‧대합실 1,346건, 지하철 1,2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기차와 지하철 이용시 승객들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노상 980건, 숙박업소‧목욕탕 523건, 상점 42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경북 237건 순이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검거된 몰카범죄 피의자는 6,750명으로, 남자가 6,586명(97.6%)이었고, 여성은 164명(2.4%)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18명, 40대 1,23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이 1,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1,245명, 학생 1,240명 순이었다. 이중에는 공무원도 45명이 있었고, 의사(14명), 사립학교 교원(8명), 언론인(6명), 교수(5명), 변호사(2명) 등 사회지도층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다.
범행동기로는 호기심이 2,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530명, 유혹에 의한 범행이 3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