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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공소시효 끝난 범죄 5년간 71,930건
작성일 2013-10-16

공소시효 끝난 범죄 5년간 71,930

<5년간 공소시효 완성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86건에 달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사건이 연평균 1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소중지의견(지명수배) 송치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71,930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6,846건이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해당 사건에 관해 의견을 첨부한다. 이때 경찰은 기소의견 또는 기소중지의견을 내어 송치하는데, 기소의견이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있으니, 검사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청구(공소제기)하라는 것이다.

 

기소중지의견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경찰의 기소중지의견에 따라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기재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가 종결된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범죄자에 대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다.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도과한 71,930건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횡령이 52,0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살인 11, 강도 25, 강간 33, 방화 17, 절도 632, 폭력 957, 마약사범 50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범죄유형별 공소시효는 살인 25, 강도 10(특수강도 15), 강간 10(특수강간 15), 방화 15, 절도 7(특수절도 10), 사기 10, 횡령배임 7(업무상횡령배임 10), 폭행 5, 마약제조 15, 마약투약 10년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며,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범인필벌의 국민적 정서에 부합케 하고, 반인권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8 살인, 강도살인,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0924)2013국감-강기윤-공소시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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