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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성 대상 강제추행 5년간 3,294건
- 중‧고등학생 대상 강제추행 3배 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건수는 2008년 467건에서 2009년 567건, 2010년 683건, 2011년 749건, 2012년 82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새 7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기준 남성 대상 강제추행은 전체(19,670건)의 4.2%에 불과한 수치이나, 2010년 3.7%, 2011년 3.8%로 남성 대상 강제추행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1~30세가 881명(26.7%)로 가장 많았고, 13~20세가 828명(25.1%), 31~40세가 528명(16.0%), 41~50세(12.3%), 0~12세(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3~20세의 경우, 2008년 77명, 2009년 122명, 2010년 169명, 2011년 197명, 2012년 263명으로 4년새 3.4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조건 여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고, 남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할 곳도 제한되어 있다”며 “현재 남성 성폭력 피해자 수가 여성에 비해 적다고 무시하기보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인력 확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올해 6월 19일부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에 대한 강간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1. 최근 5년간(2008~2012) 남성대상 강간‧강제추행 현황>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피해자(명) |
467 |
567 |
683 |
749 |
828 |
<자료 : 강기윤 의원실 정리>
<표2. 최근 5년간(2008~2012) 남성대상 강간‧강제추행 연령별 현황>
구 분 |
0~12 |
13~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 |
미상 |
합계 |
2008 |
19 |
77 |
162 |
82 |
73 |
35 |
13 |
6 |
467 |
2009 |
8 |
122 |
179 |
108 |
82 |
45 |
15 |
8 |
567 |
2010 |
90 |
169 |
152 |
88 |
80 |
43 |
9 |
52 |
683 |
2011 |
78 |
197 |
213 |
116 |
90 |
39 |
16 |
- |
749 |
2012 |
114 |
263 |
175 |
134 |
81 |
53 |
7 |
1 |
828 |
합 계 |
309 |
828 |
881 |
528 |
406 |
215 |
60 |
67 |
3,294 |
백분율 |
9.4% |
25.1% |
26.7% |
16.0% |
12.3% |
6.5% |
1.8% |
2.0% |
|
<자료 : 강기윤 의원실 정리>
○ 13~20세 연령 남성 대상 성폭행, 추행 사건 사례 3건
- 인천 남동구에서 72세 노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등교하는 초등학생(9세,남)에게 접근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13년 6월)
- 경북 의성군에서 친형(17세)이 남동생인 피해자(12세)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입에 피의자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성폭행(’13년 6월)
- 충남 공주시에서 교사(40세,남)가 제자인 초등학생(남,12세) 피해아동의 성기부분을 수회 만져 사정하게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13년 7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