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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 범죄 수사 총체적 난국
범죄 증가에도 불구, 경찰 구속영장 신청 3년새 35.6% 감소( 09년 49,825건 → 12년 32,074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찰 ‧ 법원은 비협조적
․ 구속영장 기각율 증가 : 09년 21.4% → 12년 27.4%
․ 구속영장 발부 3년새 40.5% 감소 : 09년 39,139건 → 12년 23,286건
그 결과, 경찰 범인 검거에 어려움 겪어...
․ 5대범죄 검거율 급감 : 09년 82.3% → 12년 61.2%
․ 공소시효 도과로 범인 잡아도 처벌 못하는 사건 5년간 7만 2천건
지속적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만 624,956건에 달했다.
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9,825건, 2010년 38,827건, 2011년 33,584건, 2012년 32,0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3년새 35.6% 감소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했음을 방증한다.
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사와 판사는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와 판사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을 보면,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피의자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감소했고,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 허가 건수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2009년 39,139건에서 2010년 30,142건, 2011년 25,096건, 2012년 23,286건으로 3년새 40.5% 감소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경찰은 19,692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와 판사에 의해 5,347건이 기각되어(기각율 27.2%),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과 14,345건에 그쳤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검찰‧법원의 비협조는 검거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
5대범죄 검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2.3%에서 2010년 71.0%, 2011년 62.1%, 2012년 61.2%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범인 10명 중 4명은 못 잡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만 2천건에 달하며,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한 제2, 제3의 범행으로 범죄 발생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범인 검거율을 제고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