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도로의 무법자 … 경찰차!
-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2년새 55.4%증가 : 10년 1,553건 → 12년 2,414건
-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2년새 2배 증가 : 10년 1,576건 → 12년 3,261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와 가해 교통사고 증가 등 경찰관의 교통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553건에서 2011년 2,047건, 2012년 2,41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새 55.4% 늘어났다.
올해도 8월말까지 1,915건이 적발되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지난 4년간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7,929건을 세부 위반 사항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6,707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호위반 1,038건(13.1%), 전용차로 위반 184건(2.3%)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차에 부과된 범칙금도 2009년 8,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2,000만원으로 35.1%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9,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순찰차를 포함한 모든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인 이유는 범인 검거를 위한 긴급출동이나 각종 경호와 교통업무와는 상관없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인 검거나 경호 및 교통 업무 등 공적인 임무수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유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규위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차량의 가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0년 1,576건, 2011년 2,413건, 2012년 3,261건으로 매년 늘어나 2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2,665건이 발생해 단순 계산시 연말까지 4,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 공무차량 가해에 의한 교통사고 9,915건을 사고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불이행이 6,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 1,727건, 안전거리위반 777건, 차선위반 190건, 신호위반 157건, 기타 766건 등으로 나타나 경찰 공무차량을 운전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804건, 부산청 678건, 경북청 517건, 경남청 510건, 대구청 488건, 인천 444건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업무수행차량의 경우 우선통행권이 인정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의 의식개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주의의무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관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을 불식시키고, 경찰차량 가해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