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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공항공사 채무 868억 12년째 안 갚아
-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물 대여금 못 받아 세금 160억 추징당해
- 이이재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채무변제 지연은 정부정책 신뢰성 훼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채무 868억 원을 12년째 상환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60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선 집행한 인천공항 승강장과 대합실 등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억 원과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에 공사가 부담한 150억 원을 12년째 정부로부터 예산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의원은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도시설물 사업비와 해안경계시설 대여금에 대한 미상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앞장서는 잘못을 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채무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