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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3-10-17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국고보조사업 확대 될수록 재정부담 가중! 취득세 인하 항구적 대책 필요!

 

세부담 기준 모호한 2013년 세법개정안

 

- 매년 경제 정책마다 바뀌는 기준! 기준을 정할 필요 있다

 

2008년 세제개편안(과세표준), 2012년 세제개편안(재형저축기준),

    20134.1 부동산 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 2013년 세제개편안(소득세 추가 부담기준) 모두 제각각

OECD기준,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약 4,250만원(354만원) 수준이고 ±50%를 적용하면

    약 2,125만원~6,375만원 수준중산층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 조세감면 예고제세수실명제도입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제도화하자

 

달 만에 중장기 조세부담률 전망 1%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 모자이크식 세법개정에서

   벗어나 전면적 세제개편 논의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정권부자감세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부자)의 세율을 낮췄지만,

 

 이명박 정부3% 추가 부담시켰다

 

당은 감세정책 철회하고 공약을 이행하라지만, 정작 참여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공약집 196p) 2012년에야 시작

     했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공약집 210p) 20107월에 시행돼,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공약집 264p)2011년 특성화고 실시, 농어촌 고등학교는 아직도 미이행 중

 

증세, 지금 논()할 때 아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 먼저다

 

법인세 인상, 경제 왜곡(근로자, 소비자, 주주, 중소기업에 전가) 주목해야 한다

 

13_1017 기재부 보도자료(2일차_세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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