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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 7건 뿐
작성일 2013-10-17

[13.10.17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 7건 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 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7건의 조정만이 성립되었다. 연평균 4건의 조정신청과 0.7건의 조정이 성립된 셈이다.

 

특히 ‘11년, ’12년에는 1년 동안의 신청이 2건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10년간 분쟁 조정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신 청

5

5

5

5

5

4

4

3

2

2

40

조정 성립

1

1

-

1

1

-

1

-

-

2

7

조정률(%)

20

20

0

20

20

0

25

0

0

100

18

조정불성립

4

4

5

4

4

4

3

3

2

-

33

진 행 중

-

-

-

-

-

-

-

-

-

-

-

 

 

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의 비용부담 없고, 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완료된다. 또 특허심판, 특허소송의 경우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 보상을 요구해야하므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조정제도는 무료로 금전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나름 제도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정제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 (양산시)은 “ 분쟁조정제도는 비용, 시간적 장점이 많다.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분쟁에는 홍보만 잘 된다면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 이라면서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131017 [윤영석의원실] 분쟁조정제도 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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