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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작성일 2013-10-24

·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0.2%) !!!

유해약물(·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9)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2010

2010

201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1,813

8,154

9,592

14,067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3,377(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2] 유형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연도

유형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2010

8,154

5,882

1,351

442

479

2011

9,592

6,337

1,707

1,039

509

2012

14,067

11,158

1,414

870

625

합 계

31,813

23,377

4,472

2,351

1,613

비율

100%

73.5%

14.1%

7.4%

5.1%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3] 처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처분별

구속

불구속

2010

8,154

10

8,144

2011

9,592

6

9,586

2012

14,067

46

14,021

합 계

31,813

62

31,751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전체대비 36.7%), 경기 5,896(18.5%), 부산 2,009(6.3%), 인천 1,764(5.5%), 대구 1,375(4.3%), 경남 1,317(4.1%) 순 이었다.

 

[4] 2010~2012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1,813

11,683

2,009

1,375

1,764

1,187

652

539

5,896

비율

100%

36.7%

6.3%

4.3%

5.5%

3.7%

2.0%

1.7%

18.5%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1,813

1,044

853

757

845

754

915

1,317

223

비율

100%

3.3%

2.7%

2.4%

2.7%

2.4%

2.9%

4.1%

0.7%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20131024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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