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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작성일 2013-10-24

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만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명(0.2%) 뿐!!!

유해약물(술·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만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년(9월)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표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2010

2010년

2012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8,154

9,592

14,067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만3,377명(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표2] 유형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연도

계

유형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2010

8,154

5,882

1,351

442

479

2011

9,592

6,337

1,707

1,039

509

2012

14,067

11,158

1,414

870

625

합 계

31,813

23,377

4,472

2,351

1,613

비율

100%

73.5%

14.1%

7.4%

5.1%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표3] 처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처분별

구속

불구속

2010

8,154

10

8,144

2011

9,592

6

9,586

2012

14,067

46

14,021

합 계

31,813

62

31,751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명(전체대비 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표4] 2010~2012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11,683

2,009

1,375

1,764

1,187

652

539

5,896

비율

100%

36.7%

6.3%

4.3%

5.5%

3.7%

2.0%

1.7%

18.5%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1,044

853

757

845

754

915

1,317

223

비율

100%

3.3%

2.7%

2.4%

2.7%

2.4%

2.9%

4.1%

0.7%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20131024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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