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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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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
- 보도자료 목차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대책 마련해야! 2
▶ 도로공사 부채 ‘05년 이후 연평균 1.4조원 증가, 단기지급능력 저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회수절차,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4
▶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수납행정비용, 미납액의 10%넘게 발생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음반 판매 근절대책 마련해야! 6
▶ ‘09~’13.8월간 총 59,791점, 7억 8천여만원 상당 불법복제물 적발
급증하는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대책마련 절실! 8
▶ 포트홀 발생 증가에도 불구, 제설제 살포량 크게 늘어
‘알뜰하지 않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
▶ NH,자영 알뜰주유소 뿐 아니라 일반 무폴주유소 보다 비싸
(교통안전공단)
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해야 12
▶ 특수차, 1만대당 사망자수 9.1명, 사고건당 치사율 5.7%로 가장 높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14
▶ 65세 이상 고령층 자동차사고 사망자 지속적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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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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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대책 마련해야! 도로공사 부채 ‘05년 이후 연평균 1.4조원 증가, 단기지급능력 저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부채가 25.3조원에 달한다며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이전 연 평균 0.8조원씩 증가하던 부채가 ’05년 이후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따라 연 평균 1.4조원씩 증가하여 ‘12년 말 기준 2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자금과 정부출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금융부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금융부채보상비율 또한 ‘04년 95.4%에서 ’12년 절반 수준인 52.4%로 감소하여 원리금 지급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음에 비해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공기업의 과중한 부채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공사의 증가하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규모 확대나 PSO보전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사차원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분 |
‘00년 |
‘05년 |
‘12년 |
‘05대비 | ||
|
연평균 |
|
연평균 | |||
부채규모 |
11.6 |
15.8 |
0.8 |
25.3 |
1.4 |
9.5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매출 |
33,036 |
32,611 |
35,513 |
33,077 |
56,931 |
69,298 |
통행료 등 |
33,036 |
32,611 |
35,513 |
33,077 |
33,840 |
37,601 |
건설공사 |
― |
― |
― |
― |
23,091 |
31,697 |
영업이익 |
7,382 |
8,330 |
9,337 |
9,799 |
10,641 |
12,297 |
이자비용 |
9,563 |
10,033 |
11,162 |
12,247 |
12,299 |
12,048 |
당기순이익 |
538 |
622 |
562 |
664 |
1,032 |
842 |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영업활동 현금흐름(a) |
10,179 |
10,910 |
9,845 |
11,378 |
7,710 |
11,047 |
9,353 |
9,663 |
10,195 |
현금 및 현금성자산(b) |
1,989 |
1,253 |
1,277 |
1,942 |
2,980 |
10,760 |
7,661 |
1,952 |
3,705 |
단기금융상품(c) |
25 |
23 |
0 |
0 |
2 |
0 |
0 |
0 |
0 |
합계(d=a+b+c) |
12,193 |
12,185 |
11,122 |
13,320 |
10,691 |
21,807 |
17,014 |
11,615 |
13,900 |
평균유동 금융부채(e) |
12,782 |
13,918 |
17,026 |
19,851 |
21,406 |
24,631 |
25,771 |
26,846 |
26,541 |
유동금융부채 보상비율(d/e) |
95.4 |
87.5 |
65.3 |
67.1 |
49.9 |
88.5 |
66.0 |
43.3 |
52.4 |
주: 유동금융부채보상비율=[영업활동 현금흐름+현금성 자산+금융상품]/평균유동부채.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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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영업이익 |
7,382 |
8,330 |
9,337 |
9,799 |
13,270 |
12,297 |
EBITDA |
17,054 |
16,250 |
18,454 |
19,022 |
20,984 |
22,714 |
매출액영업이익률 |
22.3 |
25.5 |
26.3 |
29.6 |
23.3 |
17.7 |
주: EBITDA는 현금기준 영업이익이며, 산식은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임.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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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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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회수절차,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수납행정비용, 미납액의 10%넘게 발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납행정비용도 덩달아 증가해 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액은 ‘10년 73.4억원(371만건)에서 ’12년 140.9억원(684만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3. 8월 기준 107.9억원(523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30회 이상 상습미납차량의 미납액도 ‘10년 3.7억원(24만건)에서 ’12년 23.5억원(140만건)으로 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3. 8월 기준 16.7억원(104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납안내 우편비용 등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도 ‘10년 10.7억원에서 ’12년 14.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3. 8월 기준 9.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수납행정비용이 미납액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부터 ’13.8월까지의 미납액 총액 421억원, 수납행정비용 총액 44.9억원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사에서는 건당 평균 2,026원에 불과한 통행요금 회수를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과 3회(1회는 등기)에 걸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별도의 가산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미납액의 10%가 넘는 수납행정비용은 고스란히 공사의 손실로 귀속돼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분 |
2008. 12. |
2009. 12. |
2010. 12. |
2011. 12. |
2012. 12. |
2013. 8. |
하이패스 이용률 |
30.6% |
41.6% |
49.1% |
53.6% |
56.9% |
57.7% |
단말기 보급 |
188만대 |
340만대 |
501만대 |
641만대 |
776만대 |
872만대 |
년도 |
미 납 발 생 |
수 납 |
미 수 납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0년 |
3,708 |
7,344 |
3,573 |
7,051 |
135 |
292 |
2011년 |
4,988 |
9,854 |
4,767 |
9,320 |
221 |
534 |
2012년 |
6,838 |
14,091 |
6,355 |
12,921 |
482 |
1,170 |
2013. 8 |
5,232 |
10,791 |
3,871 |
7,886 |
1,360 |
2,904 |
※ 과거 미(수)납 통행료 계속 징수 중이며, 2013년은 미납발생에 따른 미납 안내 및 고지 상태
구 분 |
차량대수 |
건수(횟수) |
금액 |
미납점유율 |
2010 |
4,690 |
239 |
371 |
6.4 |
2011 |
10,290 |
639 |
1,067 |
12.8 |
2012 |
20,964 |
1,397 |
2,352 |
20.4 |
2013. 8 |
15,934 |
1,041 |
1,670 |
19.9 |
※ 상습미납차량은 연 30회 이상 미납발생 차량, 미납점유율은 전체 미납발생건수 대비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8 |
수납비용 |
710 |
950 |
1,068 |
1,045 |
1,411 |
961 |
※ 수납비용 : 우편발송 및 수납수수료 비용 |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한 단계별 고객 안내
· 미납발생 익일 문자(SMS) 전송 및 미납안내 우편물(3회) 발송 등
o 통행료 미납(체납)차량 업무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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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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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음반 판매 근절대책 마련해야! ‘09~’13.8월간 총 59,791점, 7억 8천여만원 상당 불법복제물 적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양의 불법복제물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하이샵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단속결과 ‘09년~’13년 8월말까지 총 59,791점의 불법복제물이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8천여만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9년 12,889점에서 ’11년 16,897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불법복제물은 ‘11년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공사 등의 합동단속이후 ’12년 6,681년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3년 8월말 현재 7,882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라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시설물내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하며, 불법복제물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샵은 기존 휴게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던 노점을 양성화 한 것으로, ’11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간의 합의로 당시 전국 169개 휴게소 중 164곳, 328개에 달하던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8월 22일 이후 하이샵으로 영업하고 있다.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8월말 |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 |
음악 |
136 |
10,464 |
143 |
11,904 |
78 |
12,936 |
84 |
5,289 |
62 |
7,555 |
영상 |
2,425 |
3,538 |
3,961 |
1,392 |
327 | |||||
합계 |
136 |
12,889 |
143 |
15,442 |
78 |
16,897 |
84 |
6,681 |
62 |
7,882 |
※ ‘건’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횟수를 ‘점’은 적발한 불법 콘텐츠 수를 의미하며, 위 단속실적에는 ‘건’당 음악과 영상 불법복제물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도 존재함.
※ 출처 : 저작권 보호센터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 8월말 |
계 |
음악 |
111,545,405 |
137,632,149 |
167,717,557 |
72,749,086 |
46,420,224 |
536,064,421 |
영상 |
51,109,188 |
71,123,520 |
85,153,068 |
29,902,236 |
7,003,932 |
244,291,944 |
합계 |
162,654,593 |
208,755,669 |
252,870,625 |
102,651,322 |
53,424,156 |
780,356,365 |
※ 피해 예방 규모 = 적발 점수 × 합법 평균단가
※ 경제적 효과(피해예방금액) 산출에 필요한 장르별 합법단가는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참조
※ 출처 : 저작권 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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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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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대책마련 절실! 포트홀 발생 증가에도 불구, 제설제 살포량 크게 늘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건수와 보수물량은 ‘10년 각각 16,410건, 11,127m2에서 ’12년 각각 23,678건, 19,317m2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도 ‘10~’12년간 연평균 248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늘어 ‘10년 각각 23,907톤, 142,004톤에서 ’12년 각각 31,593톤, 187,417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 발생은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염화물계 제설제는 겨울철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 원인 중 하나가 염화칼슘으로 인한 용접부 부식이었다”며 “다량의 제설제 사용은 도로구조물 부식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사용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건 수 |
보수물량(㎡) |
건 수 |
보수물량(㎡) |
건 수 |
보수물량(㎡) | |
현 황 |
16,410 |
11,127 |
20,797 |
16,278 |
23,678 |
19,317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피해보상금액 (백만원) |
발생건수 |
피해보상금액 (백만원) |
발생건수 |
피해보상금액 (백만원) |
발생건수 | |
현 황 |
204 |
249 |
292 |
332 |
120 |
162 |
구분 |
연도 |
염화칼슘 |
소금 |
비 고 |
사용량(톤) |
사용량(톤) | |||
도로 공사 (합계) |
2010년 |
23,907 |
142,004 |
|
2011년 |
19,132 |
111,554 |
| |
2012년 |
31,593 |
187,417 |
| |
경기 본부 |
2010년 |
5,129 |
26,511 |
|
2011년 |
3,856 |
19,950 |
| |
2012년 |
6,835 |
41,392 |
| |
강원 본부 |
2010년 |
5,404 |
30,706 |
|
2011년 |
4,144 |
25,762 |
| |
2012년 |
6,914 |
39,173 |
| |
충청 본부 |
2010년 |
3,322 |
23,036 |
|
2011년 |
2,974 |
17,160 |
| |
2012년 |
5,352 |
31,645 |
| |
전북 본부 |
2010년 |
4,180 |
26,961 |
|
2011년 |
3,640 |
24,084 |
| |
2012년 |
4,945 |
29,428 |
| |
전남 본부 |
2010년 |
2,551 |
16,631 |
|
2011년 |
2,621 |
14,150 |
| |
2012년 |
3,360 |
18,907 |
| |
경북 본부 |
2010년 |
2,469 |
14,027 |
|
2011년 |
1,438 |
8,325 |
| |
2012년 |
3,470 |
20,039 |
| |
경남 본부 |
2010년 |
852 |
4,131 |
|
2011년 |
460 |
2,123 |
| |
2012년 |
718 |
6,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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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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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지 않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NH,자영 알뜰주유소 뿐 아니라 일반 무폴주유소 보다 비싸 |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시작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실제로는 가격면에서 전혀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경우 NH, 자영알뜰주유소 뿐 아니라 일반 무폴주유소에 비해서도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12년 3월부터 올 8월 사이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금액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1,956.33원, 1,768.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비해 각각 31.74원, 40.19원이 비싸고, NH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각각 11.69원, 11.66원이 비싼 가격이다.
또한,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에 비해서는 각각 9.1원, 7.31원이 싸지만, 일반 무폴주유소에 비해서는 각각 2.66원, 11.13원이 비싼 가격이다.
뿐만 아니라, 담합 등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던 휴게시설협회의 ‘자율권장가격’ 제도가 9월초에 폐지되었지만, 9월 평균가격도 여전히 타 주유소에 비해 비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로 세액감면제도가 종료되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도로공사가 알뜰주유소 도입취지에 맞게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
12.3~13.8 평균 |
13.9 |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
알뜰 |
자영 |
31.74 |
40.19 |
24.32 |
34.22 |
NH |
11.69 |
11.66 |
-2.94 |
2.90 | |
일반 |
무폴 |
2.66 |
11.13 |
7.70 |
25.91 |
정유사폴 |
-9.10 |
-7.31 |
-19.60 |
-12.30 |
출처: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도로공사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금액 – 타 주유소 평균 판매금액
*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공사 알뜰주유소가 싼 경우임.
년 |
월 |
알뜰주유소 |
무폴 |
정유사폴 평균 | |||||||
자영 |
ex |
NH |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
12 |
3월 |
1,992.13 |
1,805.11 |
2,020.53 |
1,837.99 |
2,000.35 |
1,831.61 |
2,029.95 |
1,853.55 |
2,029.79 |
1,853.04 |
4월 |
2,021.12 |
1,818.75 |
2,039.26 |
1,844.09 |
2,035.12 |
1,847.32 |
2,058.68 |
1,865.56 |
2,058.56 |
1,865.18 | |
5월 |
1,993.21 |
1,788.49 |
2,006.41 |
1,820.12 |
2,019.86 |
1,824.67 |
2,035.76 |
1,839.61 |
2,035.52 |
1,839.11 | |
6월 |
1,921.81 |
1,726.09 |
1,947.12 |
1,763.60 |
1,957.63 |
1,762.84 |
1,968.78 |
1,777.70 |
1,968.22 |
1,776.83 | |
7월 |
1,856.85 |
1,677.85 |
1,905.78 |
1,730.46 |
1,881.99 |
1,707.69 |
1,901.38 |
1,726.59 |
1,900.57 |
1,725.56 | |
8월 |
1,935.06 |
1,741.70 |
1,969.42 |
1,784.01 |
1,939.72 |
1,757.31 |
1,971.31 |
1,784.78 |
1,970.94 |
1,784.36 | |
9월 |
1,987.28 |
1,791.17 |
2,005.35 |
1,836.17 |
2,003.79 |
1,813.81 |
2,024.45 |
1,836.55 |
2,024.29 |
1,836.24 | |
10월 |
1,964.97 |
1,772.88 |
2,004.57 |
1,813.78 |
1,987.41 |
1,804.98 |
2,005.73 |
1,820.80 |
2,005.11 |
1,820.35 | |
11월 |
1,910.60 |
1,728.49 |
1,945.29 |
1,772.12 |
1,944.64 |
1,765.93 |
1,955.99 |
1,777.65 |
1,955.30 |
1,777.05 | |
12월 |
1,891.26 |
1,710.84 |
1,924.04 |
1,749.53 |
1,914.71 |
1,739.52 |
1,911.85 |
1,722.02 |
1,935.18 |
1,759.70 | |
13 |
1월 |
1,882.41 |
1,700.85 |
1,915.38 |
1,735.17 |
1,906.98 |
1,732.44 |
1,902.48 |
1,711.77 |
1,924.05 |
1,749.32 |
2월 |
1,916.35 |
1,721.62 |
1,963.04 |
1,773.83 |
1,919.54 |
1,738.75 |
1,926.79 |
1,727.02 |
1,952.13 |
1,766.37 | |
3월 |
1,949.44 |
1,739.06 |
1,982.23 |
1,779.98 |
1,966.03 |
1,770.13 |
1,962.10 |
1,749.33 |
1,986.24 |
1,785.77 | |
4월 |
1,905.47 |
1,693.06 |
1,933.81 |
1,731.79 |
1,938.07 |
1,735.78 |
1,928.10 |
1,709.50 |
1,948.94 |
1,744.98 | |
5월 |
1,855.19 |
1,648.97 |
1,889.32 |
1,693.16 |
1,886.25 |
1,687.14 |
1,877.87 |
1,663.07 |
1,899.55 |
1,699.28 | |
6월 |
1,858.22 |
1,652.08 |
1,901.83 |
1,703.59 |
1,875.14 |
1,675.97 |
1,876.39 |
1,662.57 |
1,901.76 |
1,700.88 | |
7월 |
1,893.75 |
1,687.18 |
1,937.25 |
1,735.32 |
1,900.58 |
1,698.94 |
1,906.33 |
1,692.14 |
1,933.34 |
1,729.96 | |
8월 |
1,907.39 |
1,699.23 |
1,923.28 |
1,722.05 |
1,925.70 |
1,722.01 |
1,922.03 |
1,706.24 |
1,948.25 |
1,744.32 | |
평균가격 |
1,924.58 |
1,727.97 |
1,956.33 |
1,768.15 |
1,944.64 |
1,756.49 |
1,953.67 |
1,757.03 |
1,965.43 |
1,775.46 | |
13 |
9월 |
1,891.08 |
1,688.18 |
1,915.40 |
1,722.40 |
1,918.34 |
1,719.50 |
1,907.70 |
1,696.49 |
1,935.00 |
1,734.70 |
출처: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평균가격은 ‘12.3~’13.8월간 평균가격
|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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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해야 특수차, 1만대당 사망자수 9.1명, 사고건당 치사율 5.7%로 가장 높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견인차 등 특수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타 차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견인차 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트랙터)하거나 구난작업(레카) 또는 특수한 작업(고소 작업차 등)을 수행하는 “특수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다른 차종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차종별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년 기준 특수차가 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승용차(1.8명)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수차의 경우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율(발생건당 사망자 수)도 ‘12년 기준 5.7%로 승용차(1.8%) 대비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견인차 등의 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공단에서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수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한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11.1월부터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수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 |
평균 |
치사율 |
1.8 |
2.8 |
4.2 |
5.7 |
3.9 |
3.7 |
치상율 |
157.8 |
171.4 |
155.9 |
162.4 |
119.5 |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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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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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65세 이상 고령층 자동차사고 사망자 지속적 증가추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자동차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추세이며,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라며,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02년 이후 ’12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연 평균 2.9% 감소추세이며,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연 평균 1.6%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분기를 기준 노인교통사고의 치사율은 6.1명으로, 음주운전사고 치사율(1.99명)의 세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사망, 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고령층 교통사고의 증가원인을 고령 보행자 측면에서는 보행 교통안전 의식(낮은 준법정신 등)과 횡단 행동(횡단보도 이탈 등)등에 있으며, 고령 운전자 측면에서는 시각, 반응, 인지능력 저하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노인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고령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교통약자 배려문화운동 전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자가진단표 배포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중가추세에 있는 사고율을 보면, 이 같은 홍보와 계도 위주의 대책들은 단기간에 실효성있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별 |
2002년 |
|
2011년 |
|
2012년 |
|
연평균 증감률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계 |
7,222 |
100 |
5,229 |
100 |
5,392 |
100 |
-2.9% |
13세미만 |
430 |
6.0 |
80 |
1.5 |
83 |
1.5 |
-15.2% |
13∼20세 |
437 |
6.1 |
319 |
6.1 |
234 |
4.3 |
-6.1% |
21∼30세 |
1,002 |
13.9 |
530 |
10.1 |
492 |
9.1 |
-6.9% |
31∼40세 |
1,111 |
15.4 |
531 |
10.2 |
539 |
10.0 |
-7.0% |
41∼50세 |
1,186 |
16.4 |
803 |
15.4 |
819 |
15.2 |
-3.6% |
51∼60세 |
979 |
13.6 |
899 |
17.2 |
1034 |
19.2 |
0.6% |
61∼64세 |
469 |
6.5 |
343 |
6.6 |
327 |
6.1 |
-3.5% |
65세이상 |
1,595 |
22.1 |
1,724 |
33.0 |
1,864 |
34.6 |
1.6% |
불명 |
13 |
0.2 |
0 |
0.0 |
0 |
0.0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구분 연도 |
음주운전사고 |
어린이교통사고1) |
노인교통사고2) | |||||||
발생 (건) |
사망 (명) |
부상 (명) |
발생 (건) |
사망 (명) |
부상 (명) |
발생 (건) |
사망 (명) |
부상 (명) | ||
2013 |
5,913 |
118 |
10,619 |
2,164 |
16 |
2,651 |
5,938 |
363 |
6,209 | |
2012 |
6,947 |
202 |
12,619 |
2,494 |
16 |
3,125 |
5,916 |
396 |
6,093 | |
증감수 |
-1,034 |
-84 |
-2,000 |
-330 |
0 |
-474 |
22 |
-33 |
116 | |
|
(%) |
-14.9 |
-41.6 |
-15.8 |
-13.2 |
0.0 |
-15.2 |
0.4 |
-8.3 |
1.9 |
주 :1) 어린이교통사고는 12세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2) 노인교통사고는 65세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발생건수 |
10,155 |
11,998 |
12,623 |
13,596 |
15,190 |
사망자수 |
559 |
585 |
547 |
605 |
718 |
부상자수 |
15,035 |
17,814 |
18,660 |
19,814 |
22,043 |
* 주 1. 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자료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