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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사고유발·안전위협 '떼빙' 실태
작성일 2013-10-21

이명수의 국감활동(6) 사고유발·안전위협 '떼빙' 실태

'떼빙' -외제차량 · 동호회 집단 과속, 단체버스 서행 운전 등 유형

의도된 차선 점유 집단차량의 안전위협 행위 증가세 -통계자료 없어

공사측, 경찰청과의 협조 및 계도 강화 ·단순주의 및 경고조치 입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떼빙행위는 차량 간의 간격을 무리하게 좁히고 전방상황 인지가 곤란해 대형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과속뿐 아니라 단체로 길을 막고 서행을 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떼빙'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공격운전으로 공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1021()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떼빙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무리지어 달리는 다수의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며, “수십 대의 차량이 질주하며 창밖을 스쳐가면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이면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세버스의떼빙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며 무리를 짓는 단체 드라이빙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떼빙행위는 차량 간의 간격을 무리하게 좁히고 전방상황 인지가 곤란해 대형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은 과속뿐 아니라 단체로 길을 막고 서행을 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대책은 단순 주의와 경고조치에 불과하며, 경찰청과의 협조 및 계도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면서, “‘떼빙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공격운전으로 공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위-이명수의원] 한국도로공사(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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