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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不意사고 유발하는 고속도로‘낙하물’실태 점검
지난 5년간 154만건, 매년 30만건 이상 낙하물 수거, 사망피해자도
매년 40여건 낙하물 사고 발생, 경비한 낙하사고 피해 不신고 관행
문제는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원인제공자 및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점
화물 적재상태 단속 및 원인제공자 처벌 기준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 전망도 불투명해 자비를 들여 차량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물 낙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不意의 사고를 유발하는‘낙하물’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차량부속 이탈이나 화물차량 적재물의 낙하 등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해 매년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30만 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되고 있고 연평균 45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피해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 전망도 불투명해 자비를 들여 차량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공사에 대한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간단치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물 낙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