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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 55인, 5성급 호텔에 투숙하나?
작성일 2013-10-21

재외선거관 55, 5성급 호텔에 투숙하나?

 

- 재외선거관, 월급제외 22개월간 약 23000만원 지원!

월 주택임차료 영국 472만원, 일본 432만원, 미국 300만원!

 

재외선거관 파견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 재외선거관에 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작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시행하면서, 해외 28개국에 재외 선거관이 55명 파견되었습니다. 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201141일부터 2013131일까지 약 22개월 기간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 해외파견이 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4-6급의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당시 1공관당 1인의 행정원이 연봉 약 3860만원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를 잘 이해하는 유학생이나 거주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재외선거관은 단기파견이나 출장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간 재외선거인력 운영비용은 총 1575600만원으로, 행정원인건비 314300만원을 제외하고, 1261300만원이 재외선거관이 22개월 동안 예산이었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1인당 약 23000만원을 지원 받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근3년간 재외선거관 파견 관련 예산(월급 제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 명

‘11

‘12

‘13

합계

비 고

6,504

8,130

1,122

15,756

 

인건비

재외근무수당 등

1,251

3,197

262

4,710

 

재외선거

인력운영

행정지원인력

836

2,124

183

3,143

행정원 인건비

재외선거관 체재비

941

-

-

941

 

주재업무 행정지원

860

604

-

1,464

공공요금등

재외선거관 지원경비

1,311

1,820

221

3,352

주택임차비 등

국외업무여비 등

997

385

456

1,838

이전비 등

파견인력 활동경비

308

430

-

738

업무추진비 등

소 계

5,253

4,933

860

11,046

 

재외선거관 체재비는 2012년에 인건비로 이관편성되었음.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의 각종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합하여 월 3급은 약574만원, 4급은 약482만원, 5급 약 496만원, 6급 약 499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관 각종 수당 지원현황(1개월 평균 기준)> (단위 : )

직급

인원

재 외근무수당

배우자

자녀

학비보조

기 타

(특수지)

합 계

3

3

4,836,802

899,505

-

-

-

5,736,307

4

9

3,626,435

759,375

57,222

284,598

87,404

4,815,034

5

19

3,154,109

729,545

110,042

841,431

129,256

4,964,382

6

24

3,177,143

690,360

113,550

944,331

67,981

4,993,365

전체

55

3,336,372

726,774

96,587

745,799

88,303

4,993,835

특수지근무수당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과테말라()

특히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매우 높아, 고급호텔에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라고 비판했다.

 

“ 1개월 주택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3급이 파견된 영국은 4253달러(한화 472만원,USD 1달러당 1,100기준 ), 일본 1개월 3894달러(한화 432만원), 미국 2700달러(한화 300만원)으로‘, 비싼 물가를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임차료나 각종 수당 등이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6급 선거관으로 파견된 서기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통념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혈세낭비방지와 국가이미지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관 주택임차료 지원현황

 

 

 

단위 : USD (1$=1,110))

 

대륙

국가명

파견공관

재외선거관

(성명·직급)

월 주택임차료 지원액

비고

USD

천원

미 주

미합중국

미 국()

xx(3)

2,700

2,997

 

로스앤젤레스()

xx(4)

2,470

2,742

‘11. 4. 1 ~ ’12. 4. 18

로스앤젤레스()

xx(5)

1,800

1,998

‘12. 6. 1 ~ ’13. 1. 31

뉴 욕()

xx(4)

2,535

2,814

 

애틀랜타()

xx (4)

1,800

1,998

 

시 카 고()

xx(5)

1,850

2,054

 

휴 스 턴()

xx(5)

2,000

2,220

 

시 애 틀()

xx(5)

1,853

2,057

 

샌프란시스코()

xx(4)

2,660

2,953

 

보 스 턴()

xx(6)

1,550

1,721

 

호놀룰루()

xx(6)

2,100

2,331

 

캐 나 다

캐 나 다()

xx(5)

2,062

2,289

 

밴 쿠 버()

xx(5)

2,694

2,990

 

토 론 토()

xx(5)

2,474

2,746

 

브 라 질

상파울루()

xx(5)

2,500

2,77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xx(5)

2,000

2,220

 

멕 시 코

멕 시 코()

xx(6)

2,000

2,220

 

과테말라

과테말라()

xx(5)

1,450

1,610

 

파라과이

파라과이()

xx(6)

1,400

1,554

 

아 주

일 본

일 본()

xx (3)

3,894

4,323

 

오 사 카()

xx(4)

2,745

3,047

 

고 베()

xx(4)

2,681

2,976

 

나 고 야()

xx(5)

1,802

2,000

 

요코하마()

xx(6)

2,297

2,550

 

후쿠오카()

xx (6)

2,234

2,480

 

히로시마()

xx(6)

2,171

2,409

 

센 다 이()

xx(6)

1,915

2,126

 

니 가 타()

xx(6)

1,915

2,126

 

삿 포 로()

xx(6)

1,660

1,842

 

아 주

중 국

중 국()

xx(4)

2,455

2,725

30

칭 다 오()

xx(5)

2,113

2,345

 

상 하 이()

xx(5)

2,534

2,813

 

선 양()

xx(5)

1,980

2,198

 

광 저 우()

xx(6)

2,218

2,462

 

홍 콩()

xx(5)

3,393

3,766

 

필 리 핀

필 리 핀()

x(4)

1,948

2,162

 

오스트

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xx(6)

2,381

2,643

 

시 드 니()

xx(4)

2,967

3,293

 

베 트 남

호 치 민()

xx(5)

2,600

2,88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xx(6)

1,800

1,998

40

태 국

태 국()

xx(6)

1,788

1,984

 

뉴질랜드

오클랜드()

xx(6)

1,832

2,03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xx(6)

1,647

1,828

 

싱가포르

싱가포르()

xx(6)

3,113

3,455

 

인 도

인 도()

xx(6)

2,208

2,451

 

구주

중동

아프리카

 

영 국

영 국()

xx(3)

4,253

4,721

 

독 일

독 일()

xx(5)

2,099

2,330

 

프랑크푸르트()

xx(6)

2,164

2,402

 

프 랑 스

프 랑 스()

xx(6)

2,129

2,363

 

러 시 아

러 시 아()

xx(5)

3,150

3,497

50

이탈리아

이탈리아()

xx(6)

2,558

2,839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xx(6)

2,300

2,553

 

스 페 인

스 페 인()

xx(6)

1,968

2,18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김대정(5)

관사거주

관사거주

 

이 집 트

이 집 트()

xx(6)

1,320

1,46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xx(4)

2,153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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