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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 55인, 5성급 호텔에 투숙하나? |
- 재외선거관, 월급제외 22개월간 약 2억 3000만원 지원!
월 주택임차료 영국 472만원, 일본 432만원, 미국 300만원!
□ 재외선거관 파견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 재외선거관에 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작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시행하면서, 해외 28개국에 재외 선거관이 55명 파견되었습니다. 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약 22개월 기간이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 해외파견이 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4-6급의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파견당시 1공관당 1인의 행정원이 연봉 약 3860만원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를 잘 이해하는 유학생이나 거주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외선거관은 단기파견이나 출장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3년간 재외선거인력 운영비용은 총 157억 5600만원으로, 행정원인건비 31억4300만원을 제외하고, 126억 1300만원이 재외선거관이 22개월 동안 예산이었다” 며,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1인당 약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근3년간 재외선거관 파견 관련 예산(월급 제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세사업 명 |
‘11년 |
‘12년 |
‘13년 |
합계 |
비 고 |
합 계 |
6,504 |
8,130 |
1,122 |
15,756 |
| |
인건비 |
ㆍ재외근무수당 등 |
1,251 |
3,197 |
262 |
4,710 |
|
재외선거 인력운영 |
ㆍ행정지원인력 |
836 |
2,124 |
183 |
3,143 |
행정원 인건비 |
ㆍ재외선거관 체재비 |
941 |
- |
- |
941 |
| |
ㆍ주재업무 행정지원 |
860 |
604 |
- |
1,464 |
공공요금등 | |
ㆍ재외선거관 지원경비 |
1,311 |
1,820 |
221 |
3,352 |
주택임차비 등 | |
ㆍ국외업무여비 등 |
997 |
385 |
456 |
1,838 |
이전비 등 | |
ㆍ파견인력 활동경비 |
308 |
430 |
- |
738 |
업무추진비 등 | |
소 계 |
5,253 |
4,933 |
860 |
11,046 |
|
※ 재외선거관 체재비는 2012년에 인건비로 이관ㆍ편성되었음.
□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의 각종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합하여 월 3급은 약574만원, 4급은 약482만원, 5급 약 496만원, 6급 약 499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관 각종 수당 지원현황(1개월 평균 기준)> (단위 : 원)
직급 |
인원 |
재 외근무수당 |
배우자 |
자녀 |
학비보조 |
기 타 (특수지) |
합 계 |
3급 |
3 |
4,836,802 |
899,505 |
- |
- |
- |
5,736,307 |
4급 |
9 |
3,626,435 |
759,375 |
57,222 |
284,598 |
87,404 |
4,815,034 |
5급 |
19 |
3,154,109 |
729,545 |
110,042 |
841,431 |
129,256 |
4,964,382 |
6급 |
24 |
3,177,143 |
690,360 |
113,550 |
944,331 |
67,981 |
4,993,365 |
전체 |
55 |
3,336,372 |
726,774 |
96,587 |
745,799 |
88,303 |
4,993,835 |
※ 특수지근무수당 : 남아프리카공화국(대), 사우디아라비아(대), 카자흐스탄(대), 파라과이(대), 과테말라(대)
□ 특히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매우 높아, 고급호텔에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라고 비판했다.
□ “ 1개월 주택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3급이 파견된 영국은 4천 253달러(한화 472만원,USD 1달러당 1,100기준 ), 일본 1개월 3천894달러(한화 432만원), 미국 2700달러(한화 300만원)으로‘, 비싼 물가를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임차료나 각종 수당 등이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6급 선거관으로 파견된 서기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통념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혈세낭비방지와 국가이미지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관 주택임차료 지원현황
단위 : USD (1$=1,110원))
대륙 |
국가명 |
파견공관 |
재외선거관 (성명·직급) |
월 주택임차료 지원액 |
비고 | |
USD |
천원 | |||||
미 주 |
미합중국 |
미 국(대) |
정xx(3) |
2,700 |
2,997 |
|
로스앤젤레스(총) |
정xx(4) |
2,470 |
2,742 |
‘11. 4. 1 ~ ’12. 4. 18 | ||
로스앤젤레스(총) |
강xx(5) |
1,800 |
1,998 |
‘12. 6. 1 ~ ’13. 1. 31 | ||
뉴 욕(총) |
진xx(4) |
2,535 |
2,814 |
| ||
애틀랜타(총) |
김xx (4) |
1,800 |
1,998 |
| ||
시 카 고(총) |
김xx(5) |
1,850 |
2,054 |
| ||
휴 스 턴(총) |
이xx(5) |
2,000 |
2,220 |
| ||
시 애 틀(총) |
김xx(5) |
1,853 |
2,057 |
| ||
샌프란시스코(총) |
서xx(4) |
2,660 |
2,953 |
| ||
보 스 턴(총) |
서xx(6) |
1,550 |
1,721 |
| ||
호놀룰루(총) |
정xx(6) |
2,100 |
2,331 |
| ||
캐 나 다 |
캐 나 다(대) |
서xx(5) |
2,062 |
2,289 |
| |
밴 쿠 버(총) |
김xx(5) |
2,694 |
2,990 |
| ||
토 론 토(총) |
김xx(5) |
2,474 |
2,746 |
| ||
브 라 질 |
상파울루(총) |
문xx(5) |
2,500 |
2,775 |
|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대) |
양xx(5) |
2,000 |
2,220 |
| |
멕 시 코 |
멕 시 코(대) |
김xx(6) |
2,000 |
2,220 |
| |
과테말라 |
과테말라(대) |
이xx(5) |
1,450 |
1,610 |
| |
파라과이 |
파라과이(대) |
이xx(6) |
1,400 |
1,554 |
| |
아 주 |
일 본 |
일 본(대) |
김xx (3) |
3,894 |
4,323 |
|
오 사 카(총) |
윤xx(4) |
2,745 |
3,047 |
| ||
고 베(총) |
박xx(4) |
2,681 |
2,976 |
| ||
나 고 야(총) |
이xx(5) |
1,802 |
2,000 |
| ||
요코하마(총) |
주xx(6) |
2,297 |
2,550 |
| ||
후쿠오카(총) |
류xx (6) |
2,234 |
2,480 |
| ||
히로시마(총) |
김xx(6) |
2,171 |
2,409 |
| ||
센 다 이(총) |
김xx(6) |
1,915 |
2,126 |
| ||
니 가 타(총) |
윤xx(6) |
1,915 |
2,126 |
| ||
삿 포 로(총) |
장xx(6) |
1,660 |
1,842 |
| ||
아 주 |
중 국 |
중 국(대) |
최xx(4) |
2,455 |
2,725 |
30 |
칭 다 오(총) |
최xx(5) |
2,113 |
2,345 |
| ||
상 하 이(총) |
박xx(5) |
2,534 |
2,813 |
| ||
선 양(총) |
최xx(5) |
1,980 |
2,198 |
| ||
광 저 우(총) |
경xx(6) |
2,218 |
2,462 |
| ||
홍 콩(총) |
남xx(5) |
3,393 |
3,766 |
| ||
필 리 핀 |
필 리 핀(대) |
신 x(4) |
1,948 |
2,162 |
| |
오스트 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대) |
배xx(6) |
2,381 |
2,643 |
| |
시 드 니(총) |
김xx(4) |
2,967 |
3,293 |
| ||
베 트 남 |
호 치 민(총) |
강xx(5) |
2,600 |
2,886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대) |
설xx(6) |
1,800 |
1,998 |
40 | |
태 국 |
태 국(대) |
이xx(6) |
1,788 |
1,984 |
| |
뉴질랜드 |
오클랜드(분) |
우xx(6) |
1,832 |
2,033 |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대) |
심xx(6) |
1,647 |
1,828 |
| |
싱가포르 |
싱가포르(대) |
문xx(6) |
3,113 |
3,455 |
| |
인 도 |
인 도(대) |
양xx(6) |
2,208 |
2,451 |
| |
구주․ 중동․ 아프리카 |
영 국 |
영 국(대) |
양xx(3) |
4,253 |
4,721 |
|
독 일 |
독 일(대) |
김xx(5) |
2,099 |
2,330 |
| |
프랑크푸르트(총) |
조xx(6) |
2,164 |
2,402 |
| ||
프 랑 스 |
프 랑 스(대) |
조xx(6) |
2,129 |
2,363 |
| |
러 시 아 |
러 시 아(대) |
서xx(5) |
3,150 |
3,497 |
50 | |
이탈리아 |
이탈리아(대) |
김xx(6) |
2,558 |
2,839 |
|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대) |
조xx(6) |
2,300 |
2,553 |
| |
스 페 인 |
스 페 인(대) |
오xx(6) |
1,968 |
2,184 |
|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대) |
김대정(5) |
관사거주 |
관사거주 |
| |
이 집 트 |
이 집 트(대) |
송xx(6) |
1,320 |
1,465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대) |
박xx(4) |
2,153 |
2,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