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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돈 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1조원 지급
작성일 2013-10-21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돈 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1조원 지급


-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중 근로소득자에게
연평균 2,000억원 지급 -

적자투성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09년 2,231억원(1만 4,296명), ‘10년 1,918억원(1만 4,339명), ‘11년 1,936억원(1만 4,220명), ‘12년 1,959억원(1만 2,814명), 올해 8월말 1,958억원(1만 2,659명) 등 최근 5년간 총 1조 2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정지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2억원인 것이다.

한편 공단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 9,317명에게 5조 9,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근로소득 발생자 수는 1만 2,659명(1,958억원)으로 전체 수급자의 3.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60세부터 64세에 한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액기준이 근로소득이 아닌 나이(연령별로 급여의 50~90를 지급)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런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연금감액이 더 커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령 노령연금 80만원을 받는 60세 가입자는 40만원을 감액당하는 반면, 노령연금 120만원을 받는 64세 가입자는 12만원만 감액되는 식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 65세가 넘어가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감액하지 않고 연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소득기준별로 감액기준을 정해 근로유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자가 9조 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 중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1)2013국감-강기윤-공무원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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