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국감]장애인 선거권 ? 피선거권에 무관심한 선관위
작성일 2013-10-21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선거권 ․ 피선거권에 무관심한 선관위]
-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3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하여 60~70 정도밖에 점자형 공보에 실을 수 없어, 시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선거정보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7월과 10월, 선관위에 대하여 각각의 현행법은 “차별적이며 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선관위는 수수방관한 채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선관위는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인권위 같이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1)2013국감-강기윤-장애인.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