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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중앙선관위, 법 개정 통해 도입했던 투표 인센티브제 5년 간 방치
작성일 2013-10-21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법 개정 통해 도입했던
‘투표 인센티브제’ 5년 간 방치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투표 인센티브제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1회만 시행한 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4억 원을 들여 투표확인증을 제작하였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1,500여개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 후 혜택 및 투표율 제고효과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87.3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즉시 중단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정착노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해외의 사례에서는 유권자가 복권추첨, 공공요금 할인, 여행권, 경품 할인권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투표율 제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강 의원은 “투표 인센티브제와 같이 유권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은 일회성 시도보다는 꾸준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하여 투표 인센티브제 시행을 제도화 한 만큼, 선관위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1)2103국감-강기윤-인센티브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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