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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작성일 2013-10-21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1,671건 중 250건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무고한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수사의뢰 및 고발권의 남용은 오히려 무고한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1)2013국감-강기윤-수사의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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