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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은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9000만 마일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18.4%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사용분(5억 9,700만)은 미국출장(왕복 7만마일) 기준 6,800여명의 공무원이 왕복할 수 있는 규모 인 것으로 밝혔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행정부의 제안을 항공사측이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06년 3월 관련 지침 마련 후 공무로 쌓은 마일리지에 대한 사적사용이 금지되면서, 항공 마일리지 활용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안행부가 관리하고 있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는 2012년 기준으로 4억 8,700만 마일에 달한다. 이는 2011년 보다 1억 821만 마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는 18.3%(3,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크고, 해외출장이 많은 외교통상부나 국토해양부 등은 활용률이 높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적립되는 일반 부처나 기관은 국제선 최소 사용기준인 3만 마일에 턱없이 모자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항공사 측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기관별 적립 허용 △마일리지 적립대신 추가 할인 △마일리지 활용 사회공헌 활동(불우이웃 돕기 및 다문화가정 돕기) 등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공 마일리지 회원은 개인이 대상이며, 기관이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과 영업방침이 이유로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 대한항공 000 상무, 아시아나 000상무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실에서 공무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요청한 질의서에 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 측이 보내온 회신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적립되는 현행 마일리지 제도에선 공적, 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데다 전체로 보면 실적이 미미한 공무원만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경영상 부담 등의 이유로 불우이웃 돕기 등 기부 활동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무마일리지를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에 기부 가능 여부에 항공사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2004년에 250만 마일을 회원들로부터 기부 받아 미주 독거노인 20명과 안산외국인 노동자 33명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에 대비해 한 해 마일리지 충당금으로 2,000억원가량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영상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충당금 중 상당액은 카드사나 정유사 등에 마일리지를 판매한 뒤 선(先)입금 받은 금액을 쌓아두고 있어 이런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1인당 평균 적립 마일리지는 1만2,000여마일이고, 전체의 90.5%가 국제선 최소 사용기준이 3만 마일에 미달하고 있다"며 "공무 마일리지를 소속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대신 추가 할인을 해주거나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항공사측에 요청했지만 약관 위배나 경영상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적립한 마일리지로 온라인상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 만마일, 명)
연도 |
적립 마일리지(누계) |
사용 마일리지(누계) |
2006 |
6,850 |
173 |
2007 |
15,471 |
506 |
2008 |
23,745 |
933 |
2009 |
32,877 |
2,749 |
2010 |
34,770 |
4,033 |
2011 |
44,534 |
6,645 |
2012 |
59,721 |
11,011 |
[자료 : 안전행정부]
※ 7년간 총 59,721만마일 적립(47,624명 이용)
- 30,092명(63.2%)은 국내선 탑승기준(1만마일)미만으로 사실상 사용불가
- 사용가능한 17,532명(36.8%)중 좌석구입 등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공무원은 3,204명(18.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