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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얼빠진 지자체 공무원,충북, 충남 공무원 부주의로 3년간 15억 6,876만원 배상
작성일 2013-10-21

얼빠진 지자체 공무원

 

충북, 충남 공무원 부주의로 3년간 156,876만원 배상

-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부주의로 7,253만원 배상

시설 관리하자로 149,623만원 배상

 

충청-충남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156,8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3년간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6,876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240, 49,874만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2, 2,717만원 배상한 것임.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영조물

2010

2011

2012

총계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충북

131

288,694

127

236,942

147

363,816

405

889,452

충남

92

214,125

95

170,793

128

221,864

315

606782

총 계

720

1,496,234

구분

업무배상

2010

2011

2012

총계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충북

2

7,368

2

35,000

-

-

4

42,368

충남

2

162

-

-

1

30,000

3

30,162

총 계

7

72,530

 

배상금액이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의 영조물 배상금은 201028,869만원에서 201236,381만원으로 26%나 증가하였고, 업무배상은 2010736만원에서 20123,500만원으로 4.8배나 증가하였음. 충남의 경우 영조물 배상금은 3.6%, 업무배상은 18.5배나 증가하였음.

 

[영조물·업무손해배상 공제 제도]

 

(영조물배상 공제)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

(업무배상 공제) 지자체가 인감, 주민등록,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

박덕흠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장함.

 

사례1) 올해 42. 서울시 송파구 녹색교통과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 11,586만원 배상.

 

사례2) 64. 서울시 모 주민센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칭,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대출 받은 사건이 발생 3660만원 배상.

 

사례3) 올해 67. 대전시는 집중호우 발생 시 수문을 열어놓지 않아 수로가 역류해(하천내 수문유지관리 과실) 인삼밭 침수 사고 발생 11,000만원 배상.

2013년 10월3일 안행부 영조물(충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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