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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촉구
작성일 2013-10-21

이명수의 국감활동(3)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촉구

국토부,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고시원 등 거주자,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 거주자를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의

2011년 기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은 약 40.5만 가구로 추정

유형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단 부족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은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 대상자로는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고시원 등 거주자,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 거주자 등이 있다.”고 하면서, “2011년 기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은 약 40.5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을 살펴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경우 부엌 및 화장실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벽면 누수현상 등으로 곰팡이 및 습기가 발생해 거주자들의 건강상태에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개별정책수단 위주로 시행되면서 주거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정책수단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형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은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3)-주거취약계층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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