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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서울시,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 손해배상 증가!!
작성일 2013-10-22

서울시,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

손해배상 증가!!

-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부주의로 39억여원 배상

- 지자체의 소유, 시설 관리하자로 341억여원 배상

 

 

사례1) 올해 42. 서울시 송파구 녹색교통과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 11,586만원 배상.

 

사례2) 64. 서울시 모 주민센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칭,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대출 받은 사건이 발생 3660만원 배상.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3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안전행정부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4,542건에, 배상금은 3414,840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163건에, 배상금 388,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8,180, 1138,300만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54, 129,400만원 배상한 것임.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영조물 배상사고

업무 배상사고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2010

8,270

10,330,106

54

1,007,964

2011

8,000

10,716,333

47

1,213,894

2012

8,272

13,101,964

62

1,661,436

합 계

24,542

34,148,403

163

3,883,294

 

[영조물·업무손해배상 공제 제도]

 

(영조물배상 공제)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

(업무배상 공제) 지자체가 인감, 주민등록,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을 보면,

해가 지날수록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조물 배상금은 2010103억여원에서 2012131억여원으로 27%나 증가하였고, 업무배상은 201010억여원에서 201216억여원으로 65%나 증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부실이 심각한 지자체는 서울이 평균 2,920건에 평균 37억원을 배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평균 2,356건에 평균 32억원을 배상하였으며, 업무 부주의로 사고가 많았던 지자체 역시 서울이 평균 17건에 평균 98,300만원 배상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평균 15, 평균 24,6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영조물

업무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서울

3,317

3,677,074

2,886

3,666,288

2,557

3,754,418

15

732,261

19

943,480

17

1,273,606

부산

276

690,796

310

343,968

410

1,287,104

3

382

5

8,913

2

5,400

대구

354

333,170

376

487,367

429

604,868

1

25

1

2,962

-

-

인천

615

765,444

480

676,851

425

828,006

-

-

-

-

3

23,317

광주

100

162,705

147

211,679

207

235,650

1

739

2

1,724

2

3,648

대전

223

364,433

245

363,178

294

573,307

3

4,989

-

-

-

-

울산

90

48,100

82

51,348

114

62,282

-

-

-

-

2

-

경기

2,229

2,839,549

2,360

3,254,584

2,480

3,525,239

18

226,039

8

213,569

20

298,742

강원

189

204,379

199

410,014

233

470,491

1

19,563

2

-

2

1,000

충북

131

288,694

127

236,942

147

363,816

2

7,368

2

35,000

-

-

충남

92

214,125

95

170,793

128

221,864

2

162

-

-

1

30,000

전북

165

176,944

194

159,574

227

297,335

1

-

1

2,000

2

90

전남

67

108,954

69

67,106

128

152,889

-

-

-

-

-

-

경북

62

80,514

90

94,109

70

75,532

5

14,741

4

6,026

2

940

경남

326

361,803

302

411,986

353

499,834

2

1,695

3

220

3

4,312

제주

34

13,422

38

110,546

61

146,716

-

-

-

-

6

20,381

세종

-

-

-

-

9

2,613

-

-

-

-

-

-

합계

8,270

10,330,106

8,000

10,716,333

8,272

13,101,964

54

1,007,964

47

1,213,894

62

1,661,436

 

박덕흠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장함.

2013년 10월3일 서울시 영조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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