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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금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시 1,934억 추가부담 해야
이이재 의원, 박원순 시장의 SOC 축소 및 공기연장 간접비 대책 추궁-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장 중, 현재 20곳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는 1,934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의 횡포”라면서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0곳의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추가 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도로교통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오히려 추가비용이 소요돼 당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민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2개 건설사와의 소송에 따른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141억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서울시 추가부담금 1,934억원 △서울시 공공관리제 오히려 정비사업에 걸림돌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정산 등 무대책 질타 △늙고 병든 도시철도, 불안한 서울시민의 발 도시철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